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금을 수령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572 선고일 2017-01-02 조세심판원

[요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점,청구종중이 공탁금 수령 시 법원에 제출한 ‘종중 임시총회회의록’에 따르면 2015.9.12. 종중대표자 선출 및 공탁사실 안내가 있는 것을 보면 공탁금을 지연 수령한 것은 종중에서 대표자 선출 등 내부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1971.9.9. OOO 외 6필지 총 23,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쟁점부동산이 OOO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경인연결(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통지서와 공탁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했으며, 동 보상금이 2015.9.30. OOO지원에 공탁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2010.10.14. 동 공탁금을 수령한 후인 2015.10.15. 쟁점부동산에 대해 수용(2015.5.26.)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2016.6.29.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날(2015.10.1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6.8.25.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사업시행자인 OOO국토관리청장의 대리인인 OOO은 사람이 살지 않는 청구종중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쟁점부동산의 보상협의요청서, 공탁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보내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사실을 알지 못했고, 소유권이전등기일도 수용자가 임의로 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법원에서 보낸 공탁금통지서도 반송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

(2) 이후 청구종중은 수용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알았고,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관, 종중회의록, 대표자 선임, 법무사 선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3)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발송한 모든 통지서가 청구종중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자를 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청구종종은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었으므로 공탁금을 출금한 날(2015.10.14.)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보다 앞선 공탁일인 2015.5.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국토관리청에서 위임한 OOO 보상담당자에게 확인한바, 보상사실에 대해 청구종중에게 공문발송 및 수시연락, 방문면담, 보상금 지급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용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2015.4.23.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에 따르면 청구종중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도로가 단절되지 않고 종래와 같이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로 보아 사업시행자와 계속적인 협의가 있었으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실을 알기에 충분하다.

(3) 또한, 법원의 공탁금통지서 수령일은 2015.10.2.이나 2015.10.14. 공탁금 수령시 법원에 제출한 중중임시총회회의록에 따르면 2015.9.12. 종중 대표자 선출 및 공탁사실 안내가 있는 것을 보면 공탁금을 지연 수령한 것은 종중에서 대표자 선출과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금을 수령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OOO의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종중이며, 주소지는 ‘OOO’로 나타난다. OOO

(2) 한국감정원장은 2015.5.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을 OOO지원에 공탁하였고, 공탁서(금전)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종중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제출한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보면, 2015.9.12. 종중원 147명 중 36명의 참석하여 쟁점부동산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공탁금 수령) 및 중중대표자 선출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종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었으므로 공탁금을 출금한 날(2015.10.1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바,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공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점, OOO구청장이 2014.8.7. 발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상 청구종중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를 각각 2015.10.5. 및 2016.1.22.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 역시 위와 동일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수용위원회의 2015.4.23. ‘수용재결서’에 따르면 청구종중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와 계속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이 공탁금 수령 시 법원에 제출한 ‘종중 임시총회회의록’에 따르면 2015.9.12. 종중대표자 선출 및 공탁사실 안내가 있는 것을 보면 공탁금을 지연 수령한 것은 종중에서 대표자 선출 등 내부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