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발장에 멸치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3570 선고일 2017.05.24

구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구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제품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구 특례규정 별표4의 ‘발장’은 김 건조용 발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주 문

aaa이 2016.7.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1.14. aaa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멸치건조용 건조발(이하 “멸치건조용발”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어민들에게 판매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2.2.2. 대통령령 제23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7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발장’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6.6.7.부터 2016.6.2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멸치건조용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멸치건조용발을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6.7.11. 청구인에게 aaa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단지 농업용어사전 및 해양수산부의 확인되지 않는 해석을 근거로 ‘발장’을 김 건조용 발로 한정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멸치건조용발을 영세율에서 배제함은 부당하다. (가) 구 특례규정 별표4의 각 호에서 어망, 통발, 연승 등 어업용 기자재를 열거하면서 그 제11호에 ‘발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용어사전에서 ‘발장’을 ‘마른 김을 만들 때, 세절하여 물에 현탁시킨 엽체를 종이 모양으로 조제하는데 쓰는 발, 재질은 대나무 또는 플라스틱을 사용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멸치건조용발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판결 외 다수 참조)에 따라, 구 특례규정 별표4의 ‘발장’은 김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발에 국한되지 않으며 멸치건조용발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건조에 사용되는 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발장’의 어원을 살펴보면, 죽방멸치 포획시 사용되던 ‘발장’이 김 건조하는 방법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남해 특산물 중 ‘죽방멸치’를 포획하는 죽방렴 어업은 약 500년 전부터 존재한 원시 어업방식으로 얕은 바다에 ‘발장’이라는 말뚝들을 V자 형태로 박고 대나무 발을 발장 사이에 촘촘하게 그물처럼 엮어 세운 다음, V자 끝에 원형의 발통을 설치하여 밀물 시에 밀려온 어류가 썰물 시 발통에 갇혀 못나가게 함으로써 어류를 포획하는데, 이와 같이 죽방렴 어업에 사용되던 ‘발장’은 1640년경 짚을 엮어 만든 ‘발장’ 위에 김을 건조하는 방법이 국내에서 개발․보급되면서부터 비로소 김 건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김 건조뿐만 아니라 미역, 오징어, 뱅어포 등 다른 수산물의 건조에도 ‘발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발장’의 실제 용어의 사용된 사례 및 타 법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장’이 모든 수산물 건조에 사용되는 발을 포함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

1.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에서 ‘발장’은 죽방렴 어업 또는 다양한 수산물의 건조에 사용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한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해당 인증기준 설정에 관한 aaa 연구보고서에서도 ‘발장’을 미역 또는 뱅어포의 건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특례규정 별표4의 ‘발장’의 의미를 ‘김의 건조에 사용되는 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타 법령 등에서 사용된 사례에서도 ‘발장’이라는 용어가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의 건조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는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 및 포장재를 열거하면서 그 제10호에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발장’의 개념 자체가 ‘김의 건조에 사용하는 발’이라고 한다면 위 괄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는 ‘발장’의 법적 개념 또한 ‘김발장’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 즉 ‘모든 수산물 건조에 사용되는 발'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2-232호에 따르면, 친환경 마른김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건조 발장은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되거나 유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둔 한편, 친환경 간미역·마른미역 인증기준과 관련하여서도 “건조 발장은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 되거나, 유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회의 건조공정이 종료할 때마다 원료 미역 세척용 담수 또는 수돗물로 세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발장’의 의미가 ‘김의 건조에 사용되는 발’만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역 등 다른 수산물의 건조에 사용되는 발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4. 이외에도,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표 37의 157면은 ‘식품가공 전문 교과교육 과정’의 목표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면서, 축산식품 가공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영역별 성취기준을 열거하는 가운데 ‘건조저장육류가공 작업지침에 따라 성형한 육은 건조 발장 또는 건조걸이대에 걸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을 기술하고 있는바, ‘발장’이라는 단어가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의 건조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농업용어사전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석 및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358, 2011.4.5.)는 이 건 부과처분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1. 농업용어사전에서 정의한 ‘발장’의 의미가 어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발장’의 의미와 다를 뿐만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갖춘 어업에 관한 법령 및 고시에서 사용된 그것과도 객관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 건 부과처분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처분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이 위 농업용어사전상 ‘발장’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멸치건조용발’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나 발간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3.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특례규정 제7조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된 것은 2012.2.2. 특례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11년 1기 과세기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위 특례규정의 개정시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제105조의2 적용대상이 되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조특법 제105조의 적용을 배척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김 건조용 건조발’은 조특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김을 제외한 다른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은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건조가 필요한 수산물 중 ‘김’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의견 및 국세청 해석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적어도 국세청이 이 건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358, 2011.4.5.)를 생산한 날 또는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동종업계의 전반적 상황과 국가적 관점에서 세수일탈이 없는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 았으므로, 오히려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질의회신을 통하여 ‘멸치건조용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민들에게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고,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당시 ‘멸치건조용발’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개업 후 현재까지 세금 체납 없이 30년 넘게 성실하게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지역 영세사업자로서 ‘발장’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 실태 및 어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특례규정의 입법취지, 업계의 관행 등에 기초하여 영세율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였던 것일 뿐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 청구인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멸치건조용발을 어민들에게 판매하면서 영세율로 신고․납부하여 왔고, 동종 업계에서 건조발을 판매하는 경쟁 업체들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영세율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은 비록 명시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멸치건조용발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으나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 멸치건조용발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멸치건조용발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은 동종 업계 내에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과세관청도 정책적 목적 하에 이러한 관행을 용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이 분명하다.

(3) 설령, 멸치건조용발이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처분청의 귀책사유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잘못 판 단하여 이루어진 부분 역시 존재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단순히 법령을 몰랐다거나 오해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장’의 개념에 관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본세를 넘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멸치건조용발을 어민에게 공급하면서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여 온 점, 동종 업계에 속한 경쟁 업체들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어민에 대한 멸치건조용발의 공급을 영세율로 신고하여 온 점, 과세관청 역시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 및 동종업체의 멸치건조용발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과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고내역을 검토한 다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전문가가 아닌 영세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발장’의 범위에 멸치건조용발이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2015년 10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멸치건조용발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주의’ 조치만 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일(2015년 10월) 이후부터 이 건 고지일(2016.7.5.)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멸치건조용발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말할 나위도 없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청 발간)에서 ‘발장’은 “마른 김을 만들 때, 세절하여 물에 현탁시킨 엽체를 종이 모양으로 조제하는 데 쓰는 ‘발’로서 재질은 대나무 또는 플라스틱을 사용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관리·수산업 진흥 및 어촌개발에 대한 정책과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은 위 농업용어사전 상 ‘발장’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멸치나 새우 등 기타 해산물을 건조시키는 도구는 특례규정 제7조 제2호에 의한 ‘수산물 건조용 건조 발’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재화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지역신문, 인터넷 기사 등을 근거로 특례규정 별표 4에서 규정한 ‘발장’의 개념에 모든 ‘수산물 건조 발’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야 말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임의적이고 일방적 주장이다. 특히,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5년 10월경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 질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멸치건조용발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기자재가 아님을 확인한 후,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해당 재화의 매출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매출로 신고·납부를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세법해석상 비과세 관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가) 세법해석상 비과세 관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항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또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는 의미는 성문화(成文化)의 여부에 관계 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멸치건조용발의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두로 ‘주의’ 조치만을 하고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른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이미 멸치건조용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질의회신문(부가가치세과-358, 2011.

4. 5.)을 생산한 사례가 있고, 만약,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의 법리에 반하는 위법이라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과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이후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세법해석상 비과세 관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과세관청은 ‘멸치건조용발이 특례규정 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과-358, 2011.4.5.)’으로 공적견해를 명확히 표명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발장의 개념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법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가산세는 적법한 것이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일 이후 미납일수는 처분청에 귀책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발장에 멸치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국세청장(감사담당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멸치건조용발이 특례규정 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한 후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전체 과세기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발장의 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aaa 연구보고서aaa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의 어원에 대해 2013.6.27.자 aaa 자료를 제시하면서, 죽방렴 어업에 사용되던 발장이 1640년경 짚을 엮어 만든 ‘발장’ 위에 김을 건조하는 방법이 국내에서 개발․보급되면서부터 비로소 김 건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김 건조뿐만 아니라 미역, 오징어, 뱅어포 등 다른 수산물의 건조에도 ‘발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위 자료와 함께, 다음 내용의 기사 및 인터넷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장’은 죽방렴 어업 또는 다양한 수산물의 건조에 사용되는 넓은 개념이므로, 특례규정 별표4의 ‘발장’의 의미를 김의 건조에 사용되는 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한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해당 인증기준 설정에 관한 aaa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발장’을 미역 또는 뱅어포의 건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다음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0호 를 제시하면서, ‘발장’의 법적 개념 또한 ‘김발장’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임을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2-232호’의 내용,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표 37의 157면을 제시하면서, ‘발장’이라는 단어가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의 건조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사) 청구인은 사단법인 aaa 등에서 ‘발장’이라 함은 어획한 수산동식물을 말리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작성한 확인서 및 김 건조에 사용되는 발과 멸치건조용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aaa에 근무하는 aaa이 aaa.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청구인이 제작하는 멸치건조용발 사진과 제약회사 또는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약채반 사진을 보면, 그 형태, 크기 및 재질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구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구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에서는 특례규정 별표4에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구 특례규정 제7조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특례규정 별표6에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에 대해서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어민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열거한 위 별표4 제11호에는 ‘발장’이 규정되어 있고, 2012.2.2 특례규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열거한 위 별표6 제25호에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신설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특례규정 별표4에서 규정한 ‘발장’의 범위를 김의 건조에 사용되는 발만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역 등 다른 수산물의 건조에 사용되는 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구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는 그 입법취지상 어민들이 어업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제품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김 건조용 발은 그 크기 및 형태가 김 건조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인 반면, 청구인의 제품인 멸치건조용발은 범용성이 높은 제품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어민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하여 2012.2.2. 특례규정의 개정을 통해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구 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구 특례규정 제7조에 따른 사후환급 어업용기자재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 특례규정 별표4의 ‘발장’은 김 건조용 발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멸치건조용발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멸치건조용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단지 ‘주의’ 조치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장은 2011.4.5.자 질의회신문(부가가치세-358)을 통해 멸치건조용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인 ‘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발장’ 용어의 사용사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교육부 고시, aaa 홈페이지, 신문기사, 광고 등)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aaa 등의 확인서 등을 감안할 때, 어민들 사이에 ‘발장’의 범위가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 특례규정 별표4에서 규정한 ‘발장’에 멸치건조용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예규(부가가치세과-358)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인 2011.4.5. 최초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멸치건조용발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과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④는 쟁점③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