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형식적 회수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3567 선고일 2016.12.07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구체적인 대여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비대차가 종료되지 않을 시 1년간 자동연장하기로 하여 회수시기의 무기한 연장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 회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2.21.부터 OOO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에 대표이사(장OOO) 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토록 처분청에 지시하 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7.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14사업연도말 현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2015.1.1.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한 후 2012.5.12.부터 2015.12.22.까지 총 11회에 걸쳐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전액 회수하였는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14사업연도말 현재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전액 입금받아 1년 이내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소득처분 하도록 한 취지는 실제 회수를 전제로 상환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는 형식적인 상환에 불과하여 실제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

1.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이자 OOO원(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고, 2015사업연도 중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인 장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 및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1.3.31. 작성)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거나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계상할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14사업연도말 현재 미수이자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2015.1.1.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한 후 2015.12.22.까지 총 11회에 걸쳐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액(OOO원)을 상환받기에 앞서 대표이사에게 총 7회에 걸쳐 가지급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1.3.31.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구체적인 대여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금전소비대차가 종료되지 않을 시 1년 간 자동연장하기로 하여 회수시기의 무기한 연장도 가능한 형식적·포괄적 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