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556 선고일 2017.01.23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3.21.부터 2016.6.6.까지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신축하는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의 대표자 강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건 법인의 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6.6.27. 청구인 윤OOO에게 배당소득으로 OOO원을, 청구인 강OOO에게 기타소득으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신축하는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인수한 이 건 법인은 청구인 윤OOO이 100% 주주로 등재돼 있는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인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OOO을 임시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2011년 말~2012년 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신축자금의 8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OOO이 기 수행한 기성 공사분을 다시 포함하여 공사 도급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2.2.1. 대출을 받은 후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날 당해 과다 대출금 전부를 이 건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 건 법인은 OOO에게 2012년 기성 공사금액인 OOO원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초과 대출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OOO 강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강OOO은 2012년 실제 기성금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강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은 과다 대출 신청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일 뿐 공사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을 입증하였고 청구인들이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 등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금이 강OOO의 계좌를 통해 출금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3.21.~2016.6.6.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강OOO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6.6.27.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각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OOOO시 OO구 OO동 OOO-O 1층으로, 개업일은 2001.7.24.로, 폐업일은 2002.9.30.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조사청이 2003.3.18. 직권으로 위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