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주택과 일반분양된 A호 등은 그 취득시기 등이 서로 달라 A호 등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A호 등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주택과 일반분양된 A호 등은 그 취득시기 등이 서로 달라 A호 등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A호 등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가액을 쟁점주택과 같이 재건축되어 일반분양된 AAA호 등의 매매사례가액 OOO을 적용하여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2) OOO은 총 19세대를 건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12명에게 출자의 대가로 신축주택 각 1채를 배정하였고, 나머지 7채는 일반분양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일반분양된 AAA호 및 BBB호, CCC호의 거래가액 OOO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택과 함께 재건축되어 일반분양된 AAA호 등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보유하다가 OOO을 설립한 후 동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쟁점주택을 신축․취득한 것인 반면,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AAA호 등은 일반분양된 주택으로 그 취득시기는 분양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주택과 일반분양된 AAA호 등은 그 취득시기 등이 서로 달라 AAA호 등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AAA호 등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