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건물 지상1ㆍ2층은 화재로 소실된거 없이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3530 선고일 2017.06.08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서에 건물 전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점, 판결문에서 화재로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사고 이후에도 건물을 임대하는 등 건물의 지상 1ㆍ2층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14. OOO 소재 창 고용지 29,350㎡를 취득하여 2007.11.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창고 건물(지하 1층 22,338㎡, 지상 1․2층 7,182㎡ 합계 29,519.83㎡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1.9.14. 쟁점건물 인근의 같 은 리 OOO 소재 대지 1,780㎡를 취득하여 2008.7.21. 지상 1층 규 모의 사무실 건물(352.8㎡)을 신축한 후, 창고임대업 사업장으로 사용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1.27.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와 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쟁 점 건물 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07.11.6.) 이후인 2008.1.7. 쟁점건 물 지하 1 층에서 원 인미상의 화재(이하 “쟁점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쟁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OOO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보험 금채무부존재확인소 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을 거쳐 2014.4.10. 최종 승소하였다(대법원 2013다52073 판결).
  • 다. 청구인은 2008.5.29.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한 쟁점 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9.5.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화재사고를 이유로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2014.5.27. 2 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 으로 재계상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10.30. OOO에게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매 가 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 한 후, 2014.12.18.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전 체 양 도차손 OOO원 발생).
  • 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부터 2016.3. 2

5.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3년 귀속) 및 양도소득세 조사(2014년 귀속)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양도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화재사고로 멸실된 쟁점건물에 대한 취 득 가액 OOO원을 부당하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확인 한 후, 동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5.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화재건물의 건축비 OOO원을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 산 (쟁점부동산 및 부수토지, OOO 소재 건물 및 토지 등)양도 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과 필요경비 OOO원을 제외하면 양 도차손 OOO원이 발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화재가 난 지하 1층의 창고는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 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견해가 맞다고 하더라도 양도 후 2년이 경 과한 현재에도 자재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1층 및 2층의 창고는 멸실된 것이 아니라 건재하므로 지상 1층 및 2층에 대한 건축비 OOO 원 만이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건물의 건축비는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재산-1415, 2009.7.10.)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나, 멸실된 건물이라 함은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로서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상 1층 및 2층 건물은 현재에도 임대 중에 있고, 지 하 1층이 화재로 소실된 상태이기는 하나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수리 및 리모델링(자본적지출)을 통해 사용할 수 있 는 상태에 있다. 또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현장사진 등 쟁점 건물 관련 제반 공부상에도 멸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건 물은 건물자체가 모두 멸실되지 않았고, 철거된 사실도 없어

쟁점

건 물 취득가액 전체와 양도가액은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 는 것이다. (3) 원인 미상의 대형화재는 불가항력이란 점에서 천재지변과 차별화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야 하 는바,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8 호에 서 재해로 인한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취득가액 및 재해 등으 로 인한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연히 화재건물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스스로 쟁점화재사고로 인해 쟁점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건물 매매 관련 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이 현황 멸 실된 것으로 감정평가시 조사되었다고 한 점에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 구인은 2008.5.29.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한 쟁점 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 화 재사고 후인 2009.5.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그 가 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화재사고로 인 하여 쟁점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상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 물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는바, 이 건 매매계약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을 쟁점건물 부수토지의 매매가 액인 OOO원의 4. 37%인 OOO원을 산정한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의 가치를 객관적 으로 인정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 및 OOO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4조 【특약사항】제5항에 “매매목적물 건물은 현황 멸실된 것으로 감정 평 가시 조사된 바, 건축물 멸실등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OOO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것을 볼 때 당사자 모 두 건물이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3) 쟁점화재사고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 최초 발화의 원인은 미상이나 청 구인이 추가로 진행한 우레탄방열공사, 전기공사, 냉동설비공사로 인한 공기 상태 및 공사자재 등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소훼된 대형화 재라고 한 사실에서 쟁점화재사고를 일반적인 천재지변과 동일하다볼 수 없다. 국 세청 유권해석(재일46014-1303, 1997.5.26. 및 재산-3788, 200 8.11.14. 외)에서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 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히고 있지 만, 다른 유권해석(재산-1415, 2009.7.10.)에서 화재로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과 그 성격 을 다르게 보고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재해의 범위를 임의로 해석한 일부 예규를 근 거로 쟁 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건물 중 지상 1층 및 2층은 화재로 소실된 사실 없이 정상적 으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 OOO원(면적 환산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건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된 바 없으므로 취득가액 전부(OOO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인미상 의 대형 화재는 천 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OOO 원, 재해로 인한 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의 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사건 경위는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14. OOO 소재 창고용 지(29,350㎡)를 취득하여 2007.11.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쟁점건물(29,519.83㎡)을 신축하였고, 2001.9.14. 쟁점건물 인근 지번OOO의 대지(1,780㎡)를 취득하여 2008.7.21. 지상 1층 규모의 사무실 건물(352.8㎡)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보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7. 쟁점건물에 대하 여 OOO와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일자 쟁점보험계약에 따른 보 험금청구권 중 OOO원 부분에 관하 여 OOO에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 설정을 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송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2007.11.6.) 이후인 2008.1.7. 쟁점 건물 지하 1층에서 추가공사(우레탄방열공사, 전기공사, 냉동설비공 사) 도중 원인미상의 쟁점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쟁점화재사고와 관련하 여 OOO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청구인측의 추가공사 진 행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해 태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채무부존 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라) OOO법원은 2009.7.23. 1심 판결(2008가합11585)에서 청구인측의 추가공사 진행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가 쟁점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피보험자인 청구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1.7.부터 2009.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피고 승소),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따라 2009.7.27. OOO원을 수령 하였고, OOO은 2009.7.24. OOO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인 OOO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 기하였고, OOO법원은 2010.4.22. 판결(2009나87593)에서 원금[청구 인 OOO]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법정이자 부분과 관련하여 이자 계산기간을 조정(2009.5.6.부터 2010.4.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2012.10.2.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따른 이자차액 OOO원과 지연이자를 합한 OOO원을 반환하였고, OOO은 같은 날 이자차액 OOO원과 지연이자를 합한 OOO원을 반환하였다. (바) 원고인 OOO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11.29. 판결(2010다38663)에서 2007.11.5.자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쟁점건물이 증가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쟁점보험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다(원고 승소). (사) 2013.5.31. OOO법원의 파기환송심(2012나101352)에서 법원은 20 11.11.27. 체결된 쟁점보험계약에 기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면 서, OOO에 대한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청구인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7.27.부터, OOO은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7.24.부터 각 2013.1.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동 파기환송심에 대한 청구인 등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14.4.10. 가지급물반환관련 지연손해금 부분 중 연 5% 해당 이자에 대한 계산 시한을 당초 2013.1.14.에서 2013.5.31.까지로 조정하는 판결(2013다52073)을 하였다(결국 보험금지급채무 원본 관련사항은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08.5.29.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 중 신축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가, 2009.5.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화 재사고를 이유로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재해손실)하였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 후인 2014.5.27.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상(전기오류수정이익)하였
  • 다. (자) 청구인은 2014.10.30. OOO에게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매가 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양도한 후, 2014.12.18.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위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전체 양도차손 OOO원 발생, <표1> 참고). (
  • 차) 조사청은 2016.3.2.부터 2016.3.25.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2013년 귀속) 및 양도소득세조사(2014년 귀속)를 실시하여, 쟁점 화재사고로 멸실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 부 인한 후, 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5.19. 청 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상 1층 및 2층의 취득가액(OOO원)을 인 정할 경우 (쟁 점①), 지상 1층 및 지상 2층 부분의 양도차익(손)은 OOO 원(양도가액 OOO원 - 취득가액 OOO원)이 되 고, 양도부동산 전체적으로는 OOO원의 양도차익(손)이 발생하며, 쟁점건물 전체 취득가액(OOO원)을 인정할 경우(쟁점② 및 쟁 점③),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손)은 OOO원(양도가액 OOO원 - 취득가액 OOO원)이 되고, 양도부동산 전체적으 로는 OOO원의 양도차익(손)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표1>의 양도차익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3) 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6년 3월 작성한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도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도 양도 부동산(2014.10.3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이 화재 로 멸실되었음에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필 요경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 구인과 OOO(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대표이사)간에 2014. 10.2.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OOO 창고용지 29,350㎡ 및 같은 리 OOO 소재 창고시설(쟁점건물) 29,519.83㎡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총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부가가치 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목적물 일부에 대해 임차인인 “ OOO”과 임대차기간을 2013.5.1.부터 2014.4.30.까지로 하고, 월차임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매매목적물 중 쟁점건물은 현황 멸실된 것으로 감정평가시 조사된바, 건축물 멸실등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매수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제14조 - 특약사항)고 하고 있다.

(5) 2017.1.17.자 발급된 쟁점건물(OOO, 지상1․2층 합계 29,519.83㎡) 등기부등본 에 의하면, 현재 소유자는 청구인과 2014.10.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OOO로 되어 있고, OOO이 2014.10.30. 채권최고액을 금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2014.10.30. 양 도부동산 전체 공동담보), OOO가 2016.1.29. 채권최고액을 금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2014.10.30. 양도부동산 포 함 총 13건 부동산 공동담보)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화재사고 관련 소송 판결문(OOO법원 2009.7.23. 선고 20 0 8가합11585 판결 등)에 나타난 화재 현황 관련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8.1.7. 쟁점건물 지하 1층 냉동실 내부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 한 화재가 공기 중에 산재해 있던 우레탄 및 유성접착제 유증기와 천정 에 노출되어 있던 우레탄 등에 옮겨 붙어, 일부 냉동실과 통로 등을 통 하여 순식간에 쟁점건물 전체에 번져 소훼됨으로써 냉동창고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고, 냉동실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의 근로자들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총 보험가입금액이 OOO원[지하 1층 OOO원, 지상1층 OOO원, 지상2층 OOO원, 화장실(부속건물) OOO원, 건물 내 부대시설 OOO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OOO원]인데 반해, 쟁점화재사고로 인해 보험목적물인 쟁점건물에 발생된 손해액은 지하1층 OOO원, 지상1층 OOO원, 지상2층 OOO원 합계 OOO원으로 총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실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신축된 2007 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건물계정(비유동자산-유형자산)에 OOO 원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2008년도 표준대차대 조표상 건물계정에 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2007년도 건물계정 계상액, 비품, 시설장치 가액 등 총 OOO원을 재해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이후 1심에서 승소한 2009년도에 보험금 수령액 상당을 보험차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2012년도에 다시 재해손실로 재계상하였다). 또한, 쟁점화재사고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2014.4.10. 파기환송 상고심) 이후인 2014.5.27.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재해손실로 계상하였던 OOO원을 2013년도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면서 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재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이 2014.7.7. OOO(근저당권자인 OOO 관계사)에게 송부한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건 물 부속토지(29,350㎡) 및 쟁점건물 인근 지번(OOO)의 토지 평가액은 총 OOO원으로, 쟁점건물 인근 지번(OOO)의 지상 1층 건물(352.8㎡)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감정하였으며, 쟁점건물 면적 29.519.83㎡는 전체 현황이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하 1층의 창고가 화재로 방치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견해가 맞다 하더라도, 양도 후 2 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자재보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1층 및 2층의 창고는 멸실된 것이 아니라 건재하므로 쟁점건물 지상 1층 및 2층에 대 한 건 축 비 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 2>의 취득원가 계산표를 제시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OOO”에 서 조회하여 출력 한 연도별(2008년, 2009년, 2014년, 최근) 항공 촬영 사진 을 제출 하 였는바, 항공 촬영사진의 경우 쟁점건물이 명확하게 식 별되지는 아니하나 쟁점건물 의 지상 골조는 유 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7.4.25. 추가로 제출한 인접사진에는 촬영일이 2017.4.24. 로 되어 있고, 지게차와 내부 골조 및 적치물 등이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또는 쟁점건물의 지상 1․2층 부분은 경제적 효 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언제든지 수리 및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쟁점건물 관련 제반 공 부상에도 멸실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또는 쟁점건물 지상 1․2층 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 피건대,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서에 쟁점건물 전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쟁점건물은 현황 멸실된 것으로 감정평가시 조사된바 건축물 멸실등기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매수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약정한 점, 쟁점화재사고 관련 판결문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냉동창고 전체에 번져 소훼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화재사고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등 쟁점건물의 지상 1․2층은 멸실된 것이 아니라 건재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수령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건물 지상 1․2층의 현황이 멸실된 바 없이 건재하므로 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 취득가액 또는 쟁점건물 지상 1․2층의 환산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화재사고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 최초 발화의 원인은 미상이나 청 구인이 추가로 진행한 우레탄방열공사, 전기공사, 냉동설비공사 로 인한 공기 상태 및 공사자재 등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소훼된 대형화 재라고 한 사실에서 쟁점화재사고를 일반적인 천재지변과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이는 공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인적 재 해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액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화재로 평가가 치가 없는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저가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쟁점화재사고를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