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권거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