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3.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2002.7.2. 청구인의 형 최OOO은 쟁점토지 1/2지분 소유자인 김OOO(명의상 지분은 없음)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토지 1/2지분 소유자인 박OOO(명의상 소유자)이 계속하여 지분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2004.4.9.에서야 청구인이 약속어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박OOO이 여전히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05.5.4. 박OOO이 사채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자 법무사 최OOO, 박OOO, 청구인, 청구인의 부 최OOO가 동석한 자리에서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는 쟁점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상계하고 채권자인 임OOO에게 전소유자인 박OOO이 진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박OOO에게 지급(청구인의 매형 정OOO에게 OOO원을 차용, 모친 오OOO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부족한 OOO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후 은행 대출로 변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9.9.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정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여 취득금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정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금액 중 현금지급한OOO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시마다 전소유자인 박OOO의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일관성이 없는 조사를 하여 모든 부담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있으며, 특히 2010.7.23. 전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의해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된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청구인에게 당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당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보다 정확한 기억으로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을 조사하여 10년이 더 지난 2005년 9월 취득가액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10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전소유자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과정에서 전소유자가 당연히 이중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취득가액이 오랜 시간이 지나 전부 소명되지 않았을 뿐, 취득가액 그대로 실제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적법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오히려 전소유자가 정당하게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볼 때, 경매가 개시된 급박한 상황, 더욱이 전소유자가 글을 모르는 무학자인 상황에서 법무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전소유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이 통상의 것과 다르다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해 쟁점토지 1/2지분 소유자인 김OOO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OOO원, 청구인의 매형 정OOO에게 차용한 OOO원, 쟁점토지 매매대금 약정에 의해 지급한 OOO원, 모친 오OOO에게 차용한 OOO원으로 총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매형 정OOO에게 차용한 OOO원 중 OOO원은 계약서 작성일(2005.9.8.) 이후인 2005.9.12.에 청구인 OOO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차입하였다는 것이다. 거액 OOO원을 대여할 경우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으로 직접 차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영수증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수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정OOO에게 변제한 OOO원 중 OOO원은 취득자금에 대한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 및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박OOO은 쟁점토지에 대해 1/2지분만 소유한 자로 지분 전부에 대한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매매계약서 당사자 적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전양도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자, 지상권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계약서는 타자로 작성되었으나 금액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이 고액인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수수하나 일시불로 되어 있어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인지 신빙성이 없다는 점, 전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 의해 쟁점매매계약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실 수령금액인 OOO원으로 결정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1) 쟁점토지의 등부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 <표2>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박OOO 및 김OOO의 양도소득세 결정 및 재조사 내역 (가) 청구인은 2005.9.15.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9.10.14.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며, 2009.12.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박OOO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2009.7.1. 박OOO의 양도가액을 경매낙찰가인 OOO원으로 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1차 처분). (나) 박OOO이 1차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2010.7.23. 납세자보호위원회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지분 및 양도가액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OOO세무서장은 2010.10.11.~2010.10.25.기간 동안 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재조사하여 쟁점토지 1/2지분은 김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2.7.2. 청구인의 형인 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1/2지분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다(2차 처분). (다)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종결보고서(2010.7.23.)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2005.9.6. 쟁점토지의 경매 낙찰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낙찰자에게 확인한 결과, 관련인의 이의제기 및 채무자의 부채상환으로 매각이 취소되어 납입한 예납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해 근저당권자인 임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박OOO 채무 및 소송비용으로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9998 매매대금소송에 의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채무대위변제액 등 OOO원으로 조사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2.8.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김OOO이 2004.4.9. 청구인에게 OOO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3차 처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과다 신고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처분청은 조사된 전양도자의 양도가액과는 달리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 중 매형으로부터 차입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여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11월)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며 쟁점매매계약서 등 입증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입증내역 (가) 2005.9.8. 청구인과 박OOO간에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계약금, 중도금 없이 2005.9.8. 잔금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기재되어 있고, 달리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2002.7.2. 김OOO이 소유한 쟁점토지 1/2지분을 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가 지연되었고, 2004.4.9.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영수증과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영수증에는 김OOO이 2004.4.9. 쟁 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4.8.20., 금액: OOO원)을 수령하고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9.12. 정O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9.9.18. 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씩 총 4회에 걸쳐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며, 정OOO의 확인서(2016.1.8.)에는 2005.9.8. OOO를 방문하여 현금 OOO원을 최OOO에게 차용하여 주었고, 2005.9.12. 통장으로 OOO원을 송금하여 차용하였으며, 2009.9.18. 계좌로 OOO원을 변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부 최OOO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약정대금(2005.9.8.)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되는 때에 은행담보하여 지불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0.4.23.)의하면 박OOO이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 매매약정대금 OOO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며 매매대금 청구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박OOO이 OOO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금액(OOO)만 취득가액으로 확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해위’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2391 판결)이나,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을 인정하고, 정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OOO원 중 OOO원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9.18. 정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여 상환한 정황이 있는 점,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사시마다 변경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 또한 일관성 없이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청구인의 취득가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실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여러 차례 조사과정에서 쟁점매매계약서 외의 다른 금액이 기재된 실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쟁점매매계약서가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처분청이 제시하는 기재방법이나 내용으로 인해 쟁점매매계약서를 허위의 이중계약서로 단정하기에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조심 2012중3262, 2012.12.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 이외의 실제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매매계약서 중 일부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