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502 선고일 2016.12.05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의 경작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인근이 아닌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근주민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30. 취득한 OOO동 1345 전 912㎡와 같은 동 1345-1 전 56.5㎡(합계 968.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같은 동 1345 중 444.3㎡와 같은 동 1345-1 중 28.6㎡(합계 472.9㎡ 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2012.2.29., 나머지 쟁점농지(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를 2013.5.28. 각각 양도한 후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농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2016.1.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②농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2016.3.2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6.6.10.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전인 2001.12.26.부터 쟁점①농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3.3.26.까지 쟁점농지와 인근 거리에서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고, 김OOO가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쟁점농지상에 콘테이너 막사를 설치해 주었으며, 경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및 농산물로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인 김OOO 외 2명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확인하고 있다.

(4) 관련 법령상 쟁점농지의 소재 지역에서는 현지 거주인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하면 직접 농사를 경작하여야 하며,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면 해당 관청인 OOO읍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원부를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면적이 300평 이상부터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면적은 293평이었기에 농지원부 등록이 불가하였다.

(6) 청구인은 김OOO와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쟁점농지에서 고구마, 무, 배추, 마늘 등을 재배하였고, 생산물은 김OOO에게 노동의 대가로 일부 주었으며, 일부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소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당시 해외이민을 고려하면서 20회 이상 해외로 출입국한 이력이 있으며, 2006.6.27. 개업하여 2009.2.5. 폐업한 미소양행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OOO과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김OOO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경작기간 동안(2003년부터 2013년까지) 배우자는 OOO읍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영농비 지출 및 생산물 처분 등)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괄호생략)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동 1345 외 3개 필지의 전 968.6㎡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2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서비스(의류수선) 업종으로 2006.6.27. 개업하여 2009.2.5. 자진 폐업한 이력이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의 조사관이 쟁점농지 지상 농막의 거주자 김OOO에게 유선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을 문의한바, “김OOO는 10년 전부터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이OOO과 농사를 지었으며 배추 등 채소 위주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연접지역 등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출․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06.6.27.부터 2009.2.5.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선업을 영위하였는데 쟁점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당시 무직이어서 대출에 제한이 있어서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제시하면 대출이 유리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업신고할 때까지 약 3년여 기간동안 실적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의류수선을 할 줄도 몰랐고 실제로도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농지 소재지의 주민 김OOO이 인우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확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로드뷰에서 제공하는 쟁점농지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2010년 6월 촬영사진> <2014년 11월 촬영사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서비스(의류수선) 업종으로 2006.6.27. 개업하여 2009.2.5. 자진 폐업한 이력이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의 경작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의 인근이 아닌 OOO읍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농지 지상 농막의 거주자 김OOO에게 유선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을 문의한바, 김OOO는 10년 전부터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이OOO과 농사를 지었으며 배추 등 채소 위주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영농비 지출 및 생산물 처분 등)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