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501 선고일 2016.12.1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개시하였으나 쟁점시행사를 분양사업자로 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쟁점시행사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시행사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인천광역시 OOO 대지 소유자인 김OOO와 김OOO(이하 “김OOO 외 1인”이라 한다)는 위 대지 위에 지하 3층~지상 15층의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2.11.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김OOO 외 1인이 공동의 개인사업자임,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을 하였고, 2014.11.5. 건축주를 김OOO 외 1인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5.6.26. 쟁점시행사를 분양사업자로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분양신고를 하였다.
  • 나. 한편, 김OOO는 2014.9.23. 부동산업(부동산 분양 및 시행)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14.11.8. 쟁점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0.21. 청구법인은 동 계약과는 별개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매입과 대응하는 분양수입매출은 쟁점시행사에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시행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6.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로서 쟁점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후, OOO와 재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이원화되었을 뿐, 허위나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 쟁점시행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절차가 없음에도 쟁점시행사의 신탁사인 OOO 주식회사에서 OOO에 자금이 집행되었고, 동일한 용역의 경우, 공급시기가 같으면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의 청구권도 동일하게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수료를 청구받았음에도 쟁점시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매입과 대응하는 분양관련 매출은 쟁점시행사에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사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OOO 호텔의 사업진행 현황 및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 호텔의 일자별 사업진행 현황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3월)의 주요 검토내용

(2)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시행사는 부동산신탁회사인 OOO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시행사의 사업주(김OOO외 1인)와 청구법인의 경영진(김OOO 지분 100%)이 중복되어 독립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표시하였고, 이에 부득이 청구법인은 새로운 분양대행회사인 OO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분양대행의 업무 특성상 시행사와 1차 분양대행사간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더라도 1차 분양대행사가 재차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와의 분양대행계약서상 용역완료 및 대금청구시기는 호텔의 착공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있어 용역수행이 완료되는 시기인 2016년 6월 말 일자로 용역수수료를 쟁점시행사에 청구할 예정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청구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는 없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에 대해 쟁점시행사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과 관련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분양수익금이 청구법인으로 잘못 결제된 것으로 실제 매출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또한 매출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나)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원) (다) 쟁점시행사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분양대행약정서의 주요내용은 <표5>와 같고, 계약의 기본성질과 업무대행의 범위 등은 동일하나, 쟁점시행사와 청구법인간의 분양대행약정서에는 보수의 특별한 정함이 없이 분양목적물의 착공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에 보수를 일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표5> 분양대행약정서 비교 (라) OOO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 문서(OOO→청구법인)와 쟁점시행사의 자금집행 요청서(쟁점시행사→신탁회사)에 의하면, OOO가 수수료 지급청구 공문의 수신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OOO호텔 분양담당자를 참조자로 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 쟁점시행사가 이를 확인한 후 자금집행 요청서를 신탁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에 발송하여 OOO 주식회사에서 OOO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재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이원화되었을 뿐, 분양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법인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시행사가 이를 확인한 후,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신탁사가 OOO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 간의 분양대행약정서에 보수의 특별한 정함이 없이 분양목적물의 착공일(실제 착공일: 2016년 3월)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에 일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쟁점시행사를 분양사업자로 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쟁점시행사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분양실적 등 관련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 제공하였다는 분양대행용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시행사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