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6-중-3496 선고일 2016.11.16

청구인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여 제세를 과소신고한 점, 청구인은 임대료를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1.부터 OOO 소재 건축물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3.30.부터 2016.5.8.까지 개인제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OOO 등에게 임대한 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 외에 배우자 OOO, 부친 OOO 및 모친 OOO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면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7.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06~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근무상 형편, 연로한 부모의 생활비 보조 및 편의상 부부 간 명의를 달리할 필요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아닌 부모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임대료를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배우자 및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취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2012.8.14. 임차인 OOO(102호, OOO)과 보증금 OOO원의 계약서와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그 배우자 및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임차인별 임대료는 OOO원, OOO OOO원이다)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이 중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6.5.23.에, 이 건 2006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6.7.8.에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금액 현황 (3) 쟁점건축물 104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복권방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오빠 OOO의 확인서(2016.5.3.)에 따르면, OOO은 2005년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에 쟁점건축물 104호를 임차하였다가 점차 월임차료가 인상되어 2015년 3월부터는 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에 동 호를 임차하고 있고, 2015년 2월까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현금으로, 2015년 3월부터는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임차료를 각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간의 임대차계약서 2매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일은 2012.8.14.로 동일하나, 1매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OOO원이고, 또다른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 및 부모의 생활비 보조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부모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 청구인은 임대료를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