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491 선고일 2017.03.0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받은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고, 청구인은 상품을 위탁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2.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아웃도어 의류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6.3.2.~2016.3.15.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대리점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여 판매(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실제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위탁수수료를 매출로 하여 2016.6.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위탁매매계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청구인은 대리점계약에 의한 물품공급조건으로 현금담보OOO를 제공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소유권도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 계약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행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위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통상 사용되는 대리점계약서로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일반적인 계약서이고, 실제 거래형태를 보더라도 상품의 공급시 상품과 함께 거래명세서가 송달되었고, 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출고하여 청구인에게 의류를 공급시 운임은 쟁점거래처가 부담하였고, 하자․불량상품․이월반품상품 등에 의한 반품운임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어 위탁매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쟁점계약서 제5조와 같이 청구인의 판매계획에 의하여 판매 적정수량을 쟁점거래처에 주문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청구인이 사전 판매계획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문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탁판매하는 판매장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탁판매장에 설치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결제기기는 위탁자 명의의 인적사항이 입력되고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입금도 직접 위탁자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나, 쟁점사업장 매장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이 이루어지고 쟁점사업장의 예금계좌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있다. 또한 쟁점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판매대금 결제조건이 매월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2회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연하는 경우 서면경고, 상품공급중단, 계약해지의 조건이 있으나, 청구인이 개업한 이후 2015.12.31.까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한 내역을 요약하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위탁매매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판매금액을 확인한 후 위탁매매수수료를 결정하고, 공급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다음 달에 정확히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매입과 매출을 감안하여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적당하게 상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쟁점계약서에 판매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신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세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청구인에 최소한의 판매마진을 보장하고 상품의 매매가액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이며, 청구인이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위하여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거나 임의로 판매단가의 추가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비용부담을 당사가 부담하게 되고 쟁점거래처와의 정산가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와 같이 모든 판매에 대한 권 한과 책임 및 상품재고에 대한 관리책임 등이 전적으로 청구인에 있다. 결국 청구인은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거액의 담보를 제공한 후 청구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담보물 제공은 상품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원만한 신용거래와 대금결제 보증 및 쟁점거래처의 손해배상 등 제반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고,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제공하는 상품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쟁점거래처에 있으며 단서에 등산 전문용품 중 일부 상품에 관하여는 일괄완사입조건(반품불가)으로 하며, 완사입상품은 청구인의 소유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조 제4항에 위탁상품으로 공급한 품목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정하는 시기에 전량 반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공급상품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거래처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판매계획에 따라 판매수량을 주문하므로 판매부진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에 대하여는 반송비용을 쟁점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은 상품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유로 불량인 경우만 즉시 반품 교환되며, 그 외의 사유로 하자나 불량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반품의 책임은 쟁점사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 단말기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2013년 최초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포함한 의류판매 대금에 대하여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매월 계좌이체하고 있으며, 또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 직원의 파견이 없이도 재고 및 판매현황 등이 파악된다. 청구인은 판매가격의 결정과 광고 및 판촉행위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수익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의류판매대금에서 쟁점거래처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차익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대금에서 판매수수료만을 제외하고 쟁점거래처로 매월 계좌이체 되는 것으로 당사의 수익은 곧 판매수수료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위탁매매수수료를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12.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아웃도어의류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13.4.4. 쟁점거래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복명서, 과세쟁점사실조사서, 쟁점계약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복명서

1. 현지확인 사유: 2013년~2015년 기간동안 의류소매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OOO원으로 과다하여 실제 매입 및 재고확인이 필요하여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2. 주요 확인내용 쟁점거래처에서 의류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외상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 최초 의류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류매입대금이 별도로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의류가 판매된 시점에 판매가액(VAT포함)에서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23%~33%)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매월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하고 있으며, 위탁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쟁점거래처에 있고 위탁상품으로 공급된 모든 품목은 쟁점거래처가 지 정한 시기에 전량 반품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위탁매매인 것으로 판단됨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인이 2015년도 중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의류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외상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3년 최초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입대금을 매입시점 기준으로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의류가 판매된 시점에 판매가액(VAT포함)에서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23~33%)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매월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탁판매가 아니라 대리점계약에 의한 직접판매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5.4.28. 발행된 거래명세서에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였으며, 제품명, 컬러, 사이즈, 수량, 판매가 출고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2매(2015.2.9., 2015.3.28.)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매입·대금결제 집계표 (다) 쟁점거래처의 매장운영형태 구분 및 현황(2016.12.6. 현재) (라)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사본(2013년 4월~2015년 12월 거래분) (마) 대금결제 정산표(쟁점거래처 작성) 사본 (2015년 9월~2015년 12월)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탁매매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서 상품의 소유권 및 관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위탁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쟁점거래처에 있으며(제5조 제1항),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재고를 월 1회 이상 쟁점거래처에 통보하여야 하고(제10조 제3항),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고, 상품의 반품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탁상품으로 공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시기에 전량 반품할 수 있다(제8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판매수수료와 대금 결제는 ‘품목별로 판매가의 23%~33%로 하고(제6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상품의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2회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입금한다(제9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도 중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대금결제 규정과 같이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2015.12.31.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거래시의 대금결제는 통상적인 상품매입 거래시의 대금결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