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받은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고, 청구인은 상품을 위탁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받은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고, 청구인은 상품을 위탁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9.11.12.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아웃도어의류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13.4.4. 쟁점거래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복명서, 과세쟁점사실조사서, 쟁점계약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복명서
1. 현지확인 사유: 2013년~2015년 기간동안 의류소매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OOO원으로 과다하여 실제 매입 및 재고확인이 필요하여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2. 주요 확인내용 쟁점거래처에서 의류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외상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 최초 의류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류매입대금이 별도로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의류가 판매된 시점에 판매가액(VAT포함)에서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23%~33%)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매월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하고 있으며, 위탁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쟁점거래처에 있고 위탁상품으로 공급된 모든 품목은 쟁점거래처가 지 정한 시기에 전량 반품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위탁매매인 것으로 판단됨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인이 2015년도 중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의류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외상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3년 최초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입대금을 매입시점 기준으로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고 의류가 판매된 시점에 판매가액(VAT포함)에서 계약서상 약정된 수수료(23~33%)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매월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탁판매가 아니라 대리점계약에 의한 직접판매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5.4.28. 발행된 거래명세서에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였으며, 제품명, 컬러, 사이즈, 수량, 판매가 출고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2매(2015.2.9., 2015.3.28.)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매입·대금결제 집계표 (다) 쟁점거래처의 매장운영형태 구분 및 현황(2016.12.6. 현재) (라)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사본(2013년 4월~2015년 12월 거래분) (마) 대금결제 정산표(쟁점거래처 작성) 사본 (2015년 9월~2015년 12월)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탁매매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서 상품의 소유권 및 관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위탁판매하는 상품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쟁점거래처에 있으며(제5조 제1항),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재고를 월 1회 이상 쟁점거래처에 통보하여야 하고(제10조 제3항),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고, 상품의 반품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탁상품으로 공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시기에 전량 반품할 수 있다(제8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판매수수료와 대금 결제는 ‘품목별로 판매가의 23%~33%로 하고(제6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상품의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2회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입금한다(제9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도 중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대금결제 규정과 같이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2015.12.31.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거래시의 대금결제는 통상적인 상품매입 거래시의 대금결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