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2016.5.24.)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2016.8.2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2016.5.24.)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2016.8.2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OOO 모친 OOO이 소유한 OOO를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위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으로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기각결정한 후 OOO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OOO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OOO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