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대주주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대주주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행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업무를 담당하던 중, OOO이 2009.3.30. OOO를 인수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OOO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OOO 직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2009.3.30.부터 2010.8.31.까지의 기간동안 직원들 명의의 계좌 37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OOO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권회사 지점이 각기 다른 계좌들을 공인인증서와 함께 대표자 OOO에게 넘겨준 것은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에 암묵적인 명의신탁 허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OOO의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이 증권계좌로 우리사주 내지 성과 상여주식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회사대표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본인명의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었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은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청구인과 같은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OOO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인도한 것만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를 간주할 수는 없다. 즉, 당시 공시팀장이었던 OOO이 대표이사 OOO의 지시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권계좌와 공인인증서의 인도를 받은 것만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를 간주할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조세법상, 과실로 위와 같은 공인인증서의 인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아무런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OOO 원에 달하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명의편취 및 도용 사실을 주장하였고, OOO이 주가조종을 하였다는 확인서 외에도 관련 형사 판결을 통하여도 OOO의 지시에 따라 OOO 등이 직원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가 부양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문에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OOO의 상피고인 OOO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득이 주식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OOO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OOO의 경우 OOO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하에 주식 취득신고의무 미이행 및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부양을 위한 명의신탁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OOO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있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이 회피할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009년 2월 해외부동산 사업 OOO를 운영하던 OOO은 OOO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주식을 OOO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인수당시 경영권 주식 200만주를 OOO 사채시장에 담보로 제공한 후 매월 5% 이자를 상환하였다. 그러나,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매수한 주식이 담보권자인 사채업자들에게 이전될 위험이 발생하여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회사인 OOO와 OOO에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을 취해 약 OOO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OOO은 본인 이름으로 주가를 부양할 경우, 매번 공시를 하여야 하고 시세조종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공시팀장인 OOO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OOO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직원, 대리급이나 주임급들에게 부탁하여 차명계좌를 만들어 왔으며, 위 OOO은 관련 형사절차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위와 같은 취득가액이 존재하였음을 무시한 채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던 것이라 의제하고, 나아가 OOO과 그 지시에 따른 OOO에게 명의를 편취·도용당한 청구인 등에게 그 피해를 보전해주지는 못할망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증여시기 및 증여세액 산출방법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2009.12.31.을 기준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 되어있었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O법원이 2013.12.4. 선고한 OOO 판결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명의개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뒤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은 각 주식별 명의개서 시점을 특정하여 그 기준시점에 따라 시가산정 및 세액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대표자 OOO과 공시탐장 OOO이 우리사주 내지 성과 상여주식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건네주었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고, 금전적인 이득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를 편취․도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스스로 본인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그 계좌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명의를 편취․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 내지 암묵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OOO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금감원의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였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OOO이 주가부양목적으로 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면 당연히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거래를 하였을 것이 명백하며, 직원 15명의 37개 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각 명의개서일을 특정하고, 그 시점별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09.12.31.을 증여일로 하여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도용․편취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5.26. 청구인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OOO는 1990.4.25. 설립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법인이고, OOO이 2009.3.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10.29.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는 OOO이 2009.11.15.부터 2010.10.25.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은 OOO의 직원인 청구인 등 총 15명 명의의 37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2009.3.30.부터 2010.8.31.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OOO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9.2.2.부터 2010.3.19.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OOO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OOO로부터 그 당시 주주명부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두 2009년 중에 취득하여 2009.12.31.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2010년 중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OOO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건네주었을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으며, 동 계좌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그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본인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공인인증서도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그 계좌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청구인에게 암묵적인 명의신탁 허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주주인 OOO은 직원들로부터 받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원 15명 명의의 37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OOO 발행주식을 매매하여 약 OOO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시기를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09.12.31.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