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철, 폐동 등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473 선고일 2018.05.30

청구법인은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점,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도 실물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8.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OOO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6.7.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폐동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거래방법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약 15년에 걸쳐 비철금속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면서, 실물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문제로 인하여 실지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다수 보아 왔다.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9년 개업한 이래 이 건 발생 이전까지 단 한 건의 자료발생 및 세금체납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다음, 정확한 거래기록을 위하여 매 거래마다 거래일자, 상호, 거래품목, 거래중량 및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원시매입장부에 수기로 기재하고 거래대금은 반드시 금융계좌를 통해서 결제하여 왔다. (나)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사진으로 물건을 확인하여 단가가 협의되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화물차량(1.4톤 및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의 현장에 가서 공차인 차량의 무게를 계근하고, 물건을 상차한 후 다시 계근하여 물건의 정확한 중량을 확인한 계근표를 받아왔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현장에 있는 계근장에서 차량의 무게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계근량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계근오차에 대하여 서로 간에 합의하여 중량을 결정하였다. 특히 쟁점거래처의 대표도 거래사실확인서 및 물품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해주면서,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 중 2012.7.17. 발행된 2건의 계량전표는 계량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량전표의 일련번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계량전표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서류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시매입장부, 계량전표 등은 얼마든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들로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쟁점거래처가 발행해준 계량전표의 일련번호가 같은 것은 계근장의 전자프로그램이 오류가 있었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보통 재활용업체의 거래에 있어 계량전표에 표시된 일련번호는 중요하지 않아 확인을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실제 거래에서는 계량전표 없이도 총중량과 공차중량을 표시하고 실중량을 수기로 적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나) 임의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여 실제 작성된 계량전표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거래일자와 수량, 단가 등이 수기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1년치 수기 작성된 원시매입장부의 기재내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법인전환한 2009년부터 모든 매입을 원시매입장부에 수기로 기재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폐동 등의 운송차량이 1.4톤의 화물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계량전표의 상차 중량은 1.4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재활용업계가 경비문제 등으로 1.4톤의 차량으로 많게는 3∼4톤의 과적을 하는 현실을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년 이상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고가의 폐동을 대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몰랐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매출처도 아닌 매입처의 자금상황을 모두 확인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와 오랜기간 동종 업종을 유지하여 온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알 방법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자의 입장으로 취급물품의 단가가 적정하다면 객관적 거래 증빙을 마련한 채 매입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뿐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고려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폐동 등을 실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사(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OOO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폐동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폐동은 폭탄업체인 OOO과 OOO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폐동 등이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총 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거래대금 출금내역이 기재된 계좌내역과 원시매입장부, 계량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에 대해 살펴보면, 계량전표에는 계량번호, 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차 중량은 고철을 적재한 상태의 계량 금액과 고철을 하차한 후의 계량금액의 차이로 측정되며 고철 등을 상차한 차량이 계량하면 계량기 상단과 발행기 주변에 중량이 표시되고 계량증명서 발급기에 총중량 및 공차중량, 계량일자 등을 입력하여 발행되며 발행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 중 2012.7.17. 발행된 2건의 계량증명서는 계량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량번호(일련번호)가 일치하는 등 객관적 거래증빙 서류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 작성의 원시매입장부, 계량전표 등은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들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폐동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은 1.4톤 트럭OOO에 불과한데 반하여, 계량전표에 기재된 폐동의 무게는 1.5톤 내지 2.5톤에 달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 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계좌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년 이상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폐동의 비정상적 유통형태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관심만 갖는다면 폐동수집처, 폐동수집 방법, 결제대금 인출 방법 확인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가 고가의 폐동을 대량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실제 OOO는 무재산자로 조사 당시 월수입이 없고 부채가 있는 것으로 진술함)을 통해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포탈만을 위한 악의적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러한 실질적인 주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철, 폐동 등의 가공매입을 전제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원시매입장부는 2012년 1월초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쟁점거래처 및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원시매입장부 중 쟁점거래처 관련 내역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121-103421--*) 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 (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가 작성한 2016.4.22.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실제 폐동을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명의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라 청구법인이 폐동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화물차OOO의 적재중량이 1.4톤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위 화물차량을 운반하 였다고 주장하는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 4매에 의하면,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감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7.17. 작성된 계량전표 2부의 경우 동일차량이 몇 분 사이에 상차와 하차를 완료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 작성의 원시매입장부, 계량전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시매입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와의 매 거래마다 거래일자, 상호, 거래품목, 거래중량 및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수기로 원시매입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시매입장부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만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제외한 이전의 다른 거래들과 쟁점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도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에 의하면 다른 가공거래 사안과는 달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전에도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폐동이 폭탄업체인 OOO과 OOO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폐동 등이 없었다는 등의 간접적인 정황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폐동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화물차의 적재중량이 1.4톤이라 하더라도 적재중량을 약 1톤 초과하여 화물을 운반할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계량전표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