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상증자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다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결국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구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유상증자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다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결국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구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1991.2.12.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코스닥 상장된 법인으로, OOO이 2007.8.16.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OOO원에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8.16. 제3자 직접배정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주식회사 OOO 주식인수 계약일인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배정대상자 59명)를 제출하였으나, 2007.6.27. 1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았고, 2007.7.6.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2007.7.13. 2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은 후 2007.8.1.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2007.8.16.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유상증자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바, 쟁점유상증자법인은 2007.5.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는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마저 수리가 되지 아니하자 결국 2007.8.1.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명이나 이 중 OOO 등 3명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명이고,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서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되,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