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아들 노OOO과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빌린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아들인 노OOO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프로골퍼를 목표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급여의 대부분을 아들의 골프 훈련비(연간 OOO원)에 사용하였고, 다행히 노OOO이 재능도 있고 훈련도 열심히 하여 2005년 OOO 우승을 하는 등 가능성이 보이자 2007년초 노OOO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하여 직장마저 퇴직한 채 16세인 노OOO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미국 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부득이 2008년 1월 본인 소유 강원도 OOO를 OOO원에 양도하고, 동 매매대금을 해외 훈련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당초 토지양도 대금의 회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부자지간에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동 내용상 무이자 조건에 상환시기도 쟁점①부동산을 매각하는 때로 정해져 있는 등 실제 차용증서로 보기 어려워 OOO원이 노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여 아들인 노OOO의 훈련비용에 충당한 OOO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로서 지출된 것이지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아들인 노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수기로 작성된 ‘차용금증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강원도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1.27.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8.1.10. OOO 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5.12.22.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노OOO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차입한 금액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차용금증서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자지간으로 사후적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증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환시기가 쟁점①부동산 양도시점으로, 이자는 무이자 조건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차용증서로 보기 어려워 동 차용증서만으로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노OOO의 해외 훈련비용으로 사용한 본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상당액은 투자금의 회수로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OOO의 해외 훈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자녀의 교육비 내지 양육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채권․채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