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446 선고일 2016.11.03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OOO 외 1필지 소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할 때까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경정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0중252, 2010.6.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일인 OOO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OOO 경정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