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0중252, 2010.6.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일인 OOO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OOO 경정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