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445 선고일 2016.11.21

청구인과 주식매수인들 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코넥스 상장기업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아버지로서 2015.1.26. OOO 주식 3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2005.1.30.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1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
  • 나. OOO은 2015.3.16. 2014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OOO 주식이 2015.4.30. 상장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식매수인들과 합의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또는 계약의 취소)된 것으로 보아 2016.5.19.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7.21.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식매수인들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해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아들인 김OOO의 요청으로 주식소유 비중을 분산하고자 쟁점주식을 주식매수인들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김OOO은 연로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식중개인에게 쟁점주식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주식매수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주식중개인을 통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전달받았다. (나) OOO은 2015.3.16. 외부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가 예고됨에 따라 주식매수인들을 대변하는 윤OOO이 OOO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내지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김OOO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 발생한 대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받음에 따라 2015.3.22. 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의 원인으로 주식매수인 중 박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 (라) OOO 주식은 2015.4.30.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고, 법원은 2015.8.25. OOO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6.6.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OOO법원 2015.7.17. 접수 2015회합36), 청구인 및 김OOO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OOO 주식은 모두 소각되었다. (마)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주식매수인들에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매수인들은 청구인과 김OOO 등을 자본잠식 등의 사유를 숨긴 채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김OOO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7.20. 접수 2016고합105)이 진행 중이다.

(2) 청구인과 주식매수인들 간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OOO 주식의 상장폐지에 따라 합의해제 또는 주식매수인들의 계약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은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적어도 주식매수인들에게 반환한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주식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5년 3월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원상회복으로 주식매수인들에게OOO원을 반환하였고, 주식매수인들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되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매수인들에게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진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소멸하였으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채 청구인과 주식매수인들 간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매수인들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입증자료로 확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주식매수인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OOO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거래 당사들 간 확약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식매수인들의 고소대리인 윤OOO의 OOO경찰서 진술조서, OOO지청의 OOO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공소장 등에서도 주식매수인들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주식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식매수인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피해보전을 위한 변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5.13.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도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매수인 박OOO 간 2015.1.26.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OOO 보통예탁금 거래명세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OOO 주식회사 및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과 김OOO을 상대로 주식매수인들의 고소대리인 윤OOO은 2016.2.16. OOO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서 OOO 주식을 매입하면 이후에 주식이 올라서 큰 수익이 난다고 하여 OOO원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위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여서 값어치 없는 주식으로 밝혀졌고, 실제 코넥스 상장폐지가 되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라는 진술하였다. (라) OOO지청의 김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장을 보면 김OOO이 OOO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윤OOO 등을 기망하여 2016.1.26.경 청구인 명의 OOO 주식 150,000주를, 박OOO에게는 같은 주식 200,000주를 매도하고 같은 날 주식 매도대금 명목으로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박OOO로부터는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대표이사 김OOO이 2015.3.22. 쟁점주식의 매수인들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지점의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 1부와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 확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3.23.부터 2015.3.25.까지 박OOO계좌에 폰뱅킹과 타행송금을 통하여 11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OOO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5사업연도 중 쟁점주식의 변동이 있었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매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된다 하겠다. (나) 청구인과 주식매수인들 간 주식매매계약서는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주식매수인들 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대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주식매수인 박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제외하고는 대금의 반환이 없고, 2015사업연도 OOO의 감사보고서 및 국세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주주가 청구인에서 박OOO 등으로 변동되었으며, 그 이후 박OOO 등에서 청구인으로 다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주식매수인들에게 주식매매계약 해제 이행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주식매수인 박OOO에게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확약서상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니고 해제 이행을 위한 확약서를 합의해제문서로 보기도 어렵다.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