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각 주유소를 운영한 점, 쟁점농지는 형제 등 친척들과 공유하는 토지로 각자 지분만큼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배제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각 주유소를 운영한 점, 쟁점농지는 형제 등 친척들과 공유하는 토지로 각자 지분만큼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배제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64년 및 1971년 취득하여 2002.5.19. 사망시까지 30년이상을 소유하였다. (나) 피상속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및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1943년 OOO에서 태어나 사망까지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였다(피상속인은 OOO로 전입한 1978.6.22.부터 1978.11.20.까지 약 5개월을 제외한 전부를 OOO에 거주하였음). (다)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펴보면 1978.8.3.부터 사망시까지 약 24년간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조합원탈퇴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증빙서류로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농지에서 24년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가)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5.19. 상속일 이후 양도시까지 소유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제적등본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은 1964년 OOO에서 태어난 이래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청구인은 2003.4.24.부터 2003.10.10. OOO으로 전출 후 다시 OOO로 전입, 2004.6.21.부터 2005.3.11. OOO으로 전출 후 OOO로 전입, 2008.12.16.부터 2010.4.15. OOO으로 전출 후 의정부로 전입한 이력을 빼고는 약 9년 이상 연접지역에 거주). [청구인의 전입내역] 또한,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관리소장을 두어 관리하게 함으로써 자경할 여유가 충분하였고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청구인의 사업현황과 겸업여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접지역 밖에 전입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쟁점농지의 인접지역에 살면서 겸업으로 농사를 지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5.8.14.부터 2009년 일시 탈퇴까지 약 14년간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조합원 탈퇴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5.1.26. 재가입시까지 일시적으로 조합원을 탈퇴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와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탈퇴 기간 중에도 다수의 구매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재가입 이전․이후 역시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증빙서류로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2002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서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2015.2.2. OOO이 인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현재까지도 전업으로 농지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OOO의 폐업일인 2010.1.15.까지는 겸업농으로, 2010.1.15.부터 2014.12.2. 양도일까지는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전업농으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인 24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인 5년을 합한 총 29년이 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구매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14년 12월로 2016년에 구매한 4건의 거래내역은 쟁점사항 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최초 등록일자가 2015년 2월로 쟁점농지의 자경 증빙서류로는 적합하지 않다.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 쟁점농지에서 논농사를 지었으며 자가소비하기에는 꽤 많은 쌀이 수확된다고 진술하여 쌀 수매내역 등의 판매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논농사는 이른 봄 토지에 비료를 주는데 청구인의 비료 구매시기와는 맞지 않아 위의 구매 내역은 해당토지에서 자경했다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 비해 구입한 농자재 양이 너무 적어 소유 토지 전부에서 농사를 직접 경영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2)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그 신빙성이 미흡하여 자경의 직접적 중요한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농지는 형제 등의 친척들과의 공유토지로 각자의 지분만큼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영농자재, 영농생산품 출하 등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서 1978년부터 2002년 3월 30일 까지 벼, 채소 등을 경작하였음을 2016.10.18. 보증인 4명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2년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벼, 채소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2016.10.18. 보증인 10명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및 OOO이 2013.3.28.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서 매출거래기간 2010.1.1.부터 2016.5.20.까지 기간 중 일반개인 자격으로 2014.10.22. 비료를 OOO원 구입하고, 2016.2.29. 조합원 자격으로 시설원예자재 OOO원을 구입한 자료를 OOO협동조합장이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OOO에서 매출거래기간 2010.1.1.부터 2016.5.20.까지 기간 중 일반개인 자격으로 2013.5.25. 비료 OOO원, 시설원예자재 OOO원 구입하고, 준조합원 자격으로 2016.2.29. 시설원예자재 OOO원, 2016.5.20. 시설원예자재 OOO원 구입하였다.
(4) 청구인은 OOO장이 2016.9.20.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를 보면 가입일자가 1995.8.14.이고 탈퇴일자가 2009.5.22.이고, 그후 청구인은 2015.1.26. 조합원에 다시 가입하였음이 OOO장이 2016.9.20.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최초 등록일자가 2015.2.2.이고 농지소재지는 OOO 전 587㎥, 같은 곳 126-2 전 334㎥, OOO 전 375㎥임이 2015.2.3.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리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OOO에서 각 주유소를 운영한 점, 쟁점농지는 형제 등 친척들과 공유하는 토지로 각자 지분만큼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인우보증서는 단순히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단편적 사실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