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양수자 OOO이 양도자 O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간거래자로만 개입하였다. 토지매수자 OOO의 전 이사장 OOO은 개인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의 명의만을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하 였으며 당시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전혀 없었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지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형식적으로 양도하면서 OOO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받고, OOO이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던 취득대금 OOO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지시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OOO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OOO(OOO 이사장)에게 지급하고 토지매도 잔금(양도소득세 보전분) OOO원을 매도자 OOO에게 지급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수도대금의 사용처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거래에서 중간거래자로 개입하여 얻게 된 차익 OOO원과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OOO원은 취등록세등 보전 및 추후 법인세 등에 대한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후 OOO장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법인세 미 신고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 계좌로 유출된 OOO원은 위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와는 별개의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유출시점 및 자금원천이 2010.8.6 매수자 OOO으로부터 잔금 OOO원을 받은 날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계좌에는 별도의 자금이 없었으므로 대표자 계좌로 유출된 자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2010.8.6. OOO 양도대금 잔금 OOO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대표자 OOO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OOO은 2010.8.18. OOO원을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를 익일인 2010.8.19. 쟁점토지 매도자에게 토지매수의 잔금(양도세 보전분)으로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대표자 계좌로 유출된 자금은 OOO의 매매와 관련된 자금임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한 수익사업 이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이 없었으므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2010.7.1. OOO원과 2010.7.7. OOO원이나, 청구법인이 매수자인 OOO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은 2010.7.26. OOO원이며 같은 날 대표자 OOO은 자금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2) 시간의 흐름상 이미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잔금지급이 끝난 시기(2010.7.7.) 이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2010.8.6.)하였기 때문에 자금이 혼재될 수 없으며 양도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쓰일 수 없다.
(3)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0.7.20. 양도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양도자가 대금의 지급도 받지 않고 등기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대법원 판례(2014두7664판결)를 보면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자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실상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7.3.8. 개업하여 2012.10.16. 페업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동 사업기간 동안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갑구란(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소유권이 OOO 외 4인에서 2010.7.22.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0.8.23. 학교법인 OOO으로 다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장의 자금출처조사내역을 보면, 2010.8.6.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 OOO이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OOO원이 같은 날 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이후 2010.8.18.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 및 과세자료의 발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시간순서대로 나열하면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이유를 변경하면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기제출된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전 이사장 OOO이 개인자금으로 매도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지급내역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 제출증빙
(5) 쟁점토지 양도계약 이후 청구법인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2010.7.26. 이전 계좌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 양도계약 이후 청구법인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거래에서 도관역할을 한 이유에 대하여 학교법인인 OOO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매도자들이 과다하게 매매가격을 올릴 것으로 판단한 이사장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OOO 의 개인자금으로 매입한 후 다시 OOO에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과 관련된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법인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유출된 자금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9.5. 선고 2014두766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인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유출된 자금이 쟁점토 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내역이 없는 등 쟁점토지 매매거래에서 도관역할만을 하고 자진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실상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