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3431 선고일 2017.01.13

자녀가 고령의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아들이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점,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를 아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5.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한 2009.9.30. 증여분 외 27건의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1년생)은 2009.10.12. 경기도 OOO 답 2,1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2010.3.29. 같은 리 산 43-8 임야 3,30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2011.9.5. 같은 리 산 51-19외 2필지 임야 3,041㎡(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며, 쟁점ⓛ․쟁점②․쟁점③부동산을 합쳐서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아들 박OOO(1966년생으로 이하 “박OOO”이라 한다)의 사업(OOO, 농수산물 도․소매업)과 관련한 소득으로 추정하여, 2015.6.8.~2015.7.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 및 부동산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 중 OOO원,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금액 전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현금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5.8.13. 청구인에게 2009.9.30. 증여분 외 27건의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5.9.10. 쟁점②부동산은 명의신탁부동산이며, 쟁점ⓛ․쟁점③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충분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박OOO으로부터 현금 수증한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5.11.5.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2009.9.30. 증여분 외 27건의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박OOO이 쟁점부동산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 청구인은 2006.1.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거주하고 있는데 박OOO은 쟁점ⓛ․쟁점③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고, 쟁점②부동산을 박OOO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쟁점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하여 박OOO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관계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명의는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 (2) 쟁점부동산들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OOO원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청구인은 2009년 9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김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반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며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청구인과 박OOO이 매도인 김OOO가 지정하는 최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은 최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화성시에 주소가 있는 김OOO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09.10.12. 박OOO과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청구인이 김OOO의 OOO에 대한 대출금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지만 OOO원은 박OOO이,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박OOO은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 자립예탁금계좌(---)를 통해 4년여 동안 납부하여 오다가 박OOO이 위 자립예탁금계좌에2013.12.27. OOO원을, 2013.12.31. OOO원을 각 입금하고, 청구인도 같은 날 OOO원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박OOO은 쟁점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어 권리를 취득하기 어렵자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그 후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 중 OOO원을 박OOO이 지급하고, 청구인이 인수한 OOO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은 박OOO이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OOO원을 박OOO이 지급한 것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46분의 19(OOO원), 박OOO이 46분의 27 지분으로 공동소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것은 박OOO이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계약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OOO와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청구인과 박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박OOO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따라서,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2009.9.30.에 지급한 OOO원 및 청구인이 인수한 대출금 OOO원의 변제를 위해 박OOO이 입금한 OOO원과 OOO원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쟁점②부동산 청구인은 2010.2.25. 쟁점②부동산을 김OOO, 문OOO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OOO이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한 관계로 2010.3.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쟁점②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해 있어 박OOO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처럼 쟁점②부동산도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박OOO이 대신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인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쟁점③부동산 청구인은 2011.9.1. 쟁점③부동산(OOO 3명이 공유하던 임야로 부동산매매계약 전에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함)을 OOO로부터 OOO원, 김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③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박OOO이 마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매도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하여 박OOO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박OOO은 쟁점③부동산에 대하여 지분 46분의 38(매매대금 OOO원 중 박OOO이 지급한 OOO원의 비율)에 대한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들과의 사이에 쟁점③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쟁점②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박OOO이 지급한 매수자금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들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그 밖의 주장 (가) 종전 주장을 철회한 이유 청구인은 1941년생의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대리했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청구인과 박OOO의 금전거래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설득력이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 일체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때는 금전소비대차 관계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나,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는 청구인이 설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있는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기로 하고 종전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최OOO이 실제 소유자이고 김OOO는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의심되는 것처럼 쟁점부동산들이 소재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 외지인들이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다) 박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할 이유 보다는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지만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으로 전입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만 부동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박OOO이 모자 관계에 있어 명의를 빌릴 수 있는 신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처분청 입장에서는 국고주의에 입각해 청구인이 일일이 소명하지 못한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박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수익을 고정적으로 받는 등 어느 정도 재산이 있던 상황이었기에 청구인이 오히려 아들인 박OOO에게 증여를 한다면 모를까 박OOO이 굳이 거액의 재산을 고령으로 곧 사망할 수 있는 모친에게 증여하고, 다시 사망 후 상속을 받는다면 청구인과 박OOO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면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증여 목적보다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강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라)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명의신탁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들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다.

1. 등기권리증 소지 주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은 실질 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여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부동산들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박OOO이 모두 보관하고 있다.

2. 실질 소유자가 매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앞에서 주장하였듯이 쟁점ⓛ부동산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 가량을, 쟁점②부동산은 매매대금 OOO원 전체를, 쟁점③부동산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박OOO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쟁점부동산들의 매매계약 체결 및 재산세 납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박OOO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쟁점③부동산에 관한 3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인 OOO 공인중개사무소 박OOO이 입회하여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박OOO이 매도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을 박OOO이 직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해 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불채택 결정이 되자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을 바꾸어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여행위를 감추기 위한 사후적 행위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종결하여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수원지법 2008.5.14. 선고, 2007구합8288 판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당초 증여로 본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춘천지방법원 2012.10.19. 선고, 2012구합64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박OOO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거나 쟁점부동산들의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 계약서 등 달리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청구인의 아들 박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김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김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김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들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들 현황 (단위: ㎡, 백만원) (2) 쟁점부동산들과 관련한 처분청의 증여세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취득자금 원천 소명내용 및 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 소명 및 처분청 조사내용

1. 쟁점ⓛ부동산 관련(OOO원 증여결정)

  • 가) 소명내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으로 ⓛ 2009.9.3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 지급, ② 2009.9.3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 지급, ③ 청구인이 2008년부터 박OOO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있어 2009.9.30. 박OOO이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대신 지급(대여금 회수), ④ 신용대출금 OOO원으로 지급, ⑤ 근저당 채무 OOO원 인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나) 조사내용

① 청구인이 OOO 계좌에서 지급한 OOO원 증여결정함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잔액 전부인 OOO원을 출금하여 2009.9.3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 후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OOO 계좌 예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생활비 등을 모은 금액과 상속받은 금융재산 등의 합계액(OOO원), 박OOO의 도움을 받아 OOO의 OOO 상품에 상기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이익(OOO원) 등의 합계액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2008.6.20.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이는 2008.6.20. 박OOO이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OOO원에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8.6.20. OOO증권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자금원천과 관련된 통장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년 임대소득금액 OOO원, 2008년 임대소득금액 OOO원 외 신고된 소득이 없고 다른 부동산 양도내역도 없는바, 상기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박OOO의 자금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은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다.

② 청구인이 OOO은행 계좌에서 지급한 OOO원은 증여혐의 없음 OOO은행 계좌(--****)는 월세, 생활비 통장으로 조사대상자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혐의 없다.

③ 박OOO으로부터 대여금 회수하여 지급한 OOO원은 증여결정함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대여금 회수금액 상당액으로 취득자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박OOO 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2008년부터 조사대상 기간인 2015년 7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없어 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5.21. 선고, 2014누40960 판결). 따라서, 동 금액은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다.

④ 신용대출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증여혐의 없음 OOO은행 신용대출금 OOO원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혐의 없다.

⑤ 박OOO의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이자 대납액 및 원금 상환액 총 OOO원을 증여결정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박OOO이 2009.12.31.부터 2013.11.29.까지 청구인이 지급할 대출금 이자 OOO원(OOO원×25회)을 대납하였다. 박OOO은 2013.12.27.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 2013.12.31. 같은 계좌로 OOO원을 입급하였고, 청구인은 2013.12.31.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 원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박OOO의 대여금 회수 및 차입금으로 소명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수 없어 OOO원을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다.

2. 쟁점②부동산 관련(OOO원 증여결정)

  • 가) 소명내용 2015.6.26. 청구인과 박OOO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OOO 토지, 서울특별시 OOO 부동산을 OOO 담보로 제공한 뒤 박OOO에게 OOO원(2006.2.15. 채무자 박OOO 명의로 OOO원 근저당 설정, 2008.11.21. 채무자 박OOO 명의로 OOO원 근저당 설정)을 대여하였고, 2009.12.8. 박OOO이 본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O ***호를 양도한 매매대금으로 동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2015년 7월 소명시 쟁점②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박OOO이 전부 지급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박OOO이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라며 당초 소명내용을 번복하였다.
  • 나) 조사내용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당초 소명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2015년 7월 명의신탁하였다고 소명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박OOO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수원지법 2008.5.14. 선고, 2007구합8288 판결)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고, 명의신탁 계약서 등 달리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서류도 없어 동 금액은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다.

3. 쟁점③부동산 관련(OOO원 증여결정)

  • 가) 소명내용 2015.6.26. 청구인과 박OOO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소명시 쟁점③부동산은 실제로 박OOO 소유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로 박OOO 명의로 등기가 불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2015년 7월 소명시 ⓛ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1.7.11. OOO원 지급, 2011.7.22. OOO원 지급, ② 박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1.9.1. OOO원 지급, 2011.9.2. OOO원을 지급(박OOO으로부터 차입금), ③ 2011.9.2. 수표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당초 소명내역을 번복하였다.
  • 나) 조사내용

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증여결정함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2011.7.11. 취득자금 OOO원 지급 당시 OOO은행 예금잔액은 OOO원이며, 2011.7.15. 박OOO이 OOO원 입금(대여금 회수로 주장)한뒤, 2011.7.22. 동 금액을 출금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취득자금 지급 당시 예금잔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박OOO이 지급한 금액으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② 박OOO에게 차입하여 지급한 OOO원 증여결정함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박OOO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수 없어 동 금액은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③ 박OOO이 수표로 지급한 OOO원은 증여결정함 동 금액은 박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리의견 상기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박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OOO원 과세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3) 청구인은 2006.1.6. 경기도 OOO에 전입 이후 현재까지 동일 지번에, 박OOO은 2006.1.3. 서울특별시 OOO-호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확인된다. (4) 화성시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9.9.29., 쟁점②부동산은 2010.3.25., 쟁점③부동산은 2011.8.31.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 매입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박OOO이 매매계약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진술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를 아래 <표3>과 같이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납부하였으며, 1941년생의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박OOO이 재산세를 관리․납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재산세 납부현황 (단위: 원) (7) 박OOO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5.11.5. 이후인 2015.12.7.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박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다. 청구인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환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행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박OOO이 또 다른 납세 사유가 발생하여 이중의 과세를 당할 염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처분청과 청구인 측에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박OOO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들 취득과 관련한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9)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12.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아들 박OOO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것만 보아도 쟁점부동산들을 박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의견진술을 하였고, 당초 청구인은 박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표5> 증여세 납부계좌의 거래내역 (OOO종합통장, **--, 예금주: 청구인) (단위: 원)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아들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자녀가 쟁점부동산들의 취득 당시 68세에 이르는 노령의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들이 소재한 지역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들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③부동산의 매입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박OOO은 청구인이 아닌 박OOO이 매매계약의 일체 내용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 받아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중 OOO원을 박OOO이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점,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를 박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본 금액은 사실상 박OOO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제한 때문에 소유자 명의를 박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으로 보이며, 이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박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