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결정ㆍ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결정ㆍ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