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다른 토지의 취득은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다른 토지의 취득은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3년 귀속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14.1.31.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의결정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1>
(2) 쟁점계약부동산은 OOO㈜의 공장 앞에 위치한 토지 및 주택이고 쟁점①·②·③토지들도 그 주변 토지로, 쟁점②토지는 OOO㈜의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위성사진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쟁점계약부동산 및 쟁점①·②·③토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표2>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주하고 있는 집은 2009.11.15.까지 비워주기로 하고, 산 116-3번지 물건도 OOO원에 성사될 수 있도록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며,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최소하기로 한다고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2년 7월 OOO㈜ 대표이사 석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거주용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계약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OOO㈜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후 평당 OOO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으나, OOO㈜는 지목변경을 이유로 불이행하였으며, OOO㈜가 쟁점③토지를 직접 매수하면 가격을 높게 요구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이 대신 매수해서 매도하기로 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받아 계약금으로 당초 소유자(한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약속을 믿고 이행함에 따라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손해가 있고, OOO㈜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대가없이 진입로,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OOO㈜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3년 2월에 작성된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 내역은 다음과 같고, 합의에 의하여 쟁점계약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 법무사의 영수증(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계약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및 쟁점③토지의 계약금 및 등기비용으로, 위 두 부동산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약부동산의 잔금일이 2008.3.20.임에도 쟁점②토지를 3년이 지난 2011.6.1. 계약체결하여 취득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계약부동산에 대한 잔금 등의 지급이 불이행됨에도 쟁점①·②·③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금액이 OOO원인데 비하여 쟁점①·②·③토지 매입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쟁점①·②·③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③토지의 취득은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와는 별개의 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그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쟁점계약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