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427 선고일 2017.02.14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법인의 기계장치 구입비, 임직원 급여, 외주가공비, 원부자재 구입비, 상품구입비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활동에는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절삭공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법인 운영자금 조 달 및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목적으로 OOO 등 3개 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금융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들은 쟁점금융자문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자문수수료 가 신주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수수료로서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사업 관련 성 유무에 대해 지 출 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 이 사업의 수 행에 필 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는 것으 로 판시(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하고 있
  • 다. 청구법인은 법인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 행 함에 앞서 인수기관 선정, 일정 및 제반 절차 자문, 계약체결 등과 관련 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위해 청구외법인들 과 쟁점금융자문용역계 약을 맺고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청구외법인들의 금융자문용역 제공에 따라 청구법인은 총OOO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 하여 총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조달된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상환한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발행된 사채이며, 장 단기차입 금은 인건비, 외주비, 자재구매, 기타 운영경비 등을 위해 사 용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었음에도 자금조달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자문수수료가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들이 ‘금융자문용역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에 해 당 한다.’는 국세청 콜센터 상담직원의 답변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 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에 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매 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발행․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창출되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 련 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고, 이는 면세사업과 관 련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신주발행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장․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자 금 조달을 목적으로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자문수수료를 지 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2) 신의칙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 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이에 반하 는 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 직원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에 불과 하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한 것 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금융자문용역의 공급자가 국세청 콜센터에서 동 용역 의 제공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투자신탁업
  • 나. 투자회사업
  •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문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에 체 결한 금융자문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및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달한 자금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작성한 금융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자문업무의 범위는 국내 자금조달OOO을 위한 관 계기관 교섭 및 자문, 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 기타 이에 부수하는 실무 대행으로 되어 있고, 자문수수료로 자금조달 완 료일까지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필 요에 따라 대표자의 서면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 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권발행결과표(자율공시)에 의하면, 청구법 인은 위 (가)의 금융자문계약을 통해 OOO 상환전환우선주 OOO를 발행하여 총 OOO원의 자금을 조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 청구법인과 OOO간에 OOO자 각각 작성한 금융자문계약 서에 의하면, 상환전환우선주OOO 발행을 위한 관계기관 교섭(발 행조건 협상 및 인수기관 선정 등) 및 자문, 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 기타 이에 부수하는 실무 대행 등으로 되어 있고, 자문수수료의 경우 OOO는 자금조달 완료 후 3영업일 이 내에 OOO원을, OOO는 주식발행일부터 7영업일 이 내에 OOO원을, OOO는 주금납입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OOO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기간의 경우 OOO는 대표자 서명일부터 3개월까지로, 나머지 증권사는 자 문수수료가 지급 완료되는 날까지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권발행결과표(자율공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다)의 금융자문계약 등을 통해 OOO 의결권부 OOO를 발행하여 총 OOO원 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은 쟁점금융자문용역계약에 따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위 (1) 에 기재된 자문수수료를 각각 지급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OOO까지 총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참조).

(3)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자료 해명안내” 공문(법인납세과-99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 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표1> 참조)이 공제받을 수 없는 금융자 문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으로 검토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 소명요구 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위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쟁점금융자문 용 역의 제공에 따라 조달한 유상증자 관련 자금이 원자재 구입 및 법 인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지출한 쟁점자문수수료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소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위 소명에 대해 처분청이 OOO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신주발행 및 유통을 위한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총 OOO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동 자금은 당초 청구법인이 <표2>의 내용과 같이 인건비, 외주비, 원부자재 대금 지급 등 사업운 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OOO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단기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증권신탁계좌 거래내역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OOO, OOO년도 기계장치 구입내역서, OOO자 청구법인의 장단 기차입금 상환내역서, OOO 기간 중 급여, 외주가공비, 원부자재 및 상품대금, 기타운영자금 지급명세서, 위 지급대금이 계정과목별로 구분 기재된 대금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모자금 사용내역서의 실제 자금사용 현황에는 기계 설비투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년도 기계장치 구 입 내역서에는 총 OOO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으며, 장단기 차입금 상환내역서에는 OOO 장단기 차입금 OOO 원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장단기 차입금이 당초 투 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급여 및 기타운영자금 등 지급명세서 에 의하면 OOO까지 급여 OOO원, 외주가공비 OOO 원, 원부자재비 OOO원, 상품지급대 OOO원, 기타 운영자금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장이나 지급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 청구법 인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다거나, 조달자금이 과세사업 과 무관하 게 지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 련성의 유무는 지 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 이 건과 같은 금융자 문 용역에 있어 사업관련성 여부는 금융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 는 자금 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 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며(조심 2009서423, 2010.7.8., 같은 뜻임), 조달자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 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융자문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 심 2010중393, 2011.1.20. 및 조심 2011중2000, 2012.10.29., 같은 뜻임) (나)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융자문용역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형 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종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장단기 차입금의 상환 등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 등에 따르면 종전 신주인 수권부사채 및 장단기 차 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법인의 기계장치 구입비, 임직원 급여, 외 주가공비, 원부자재 구입비, 상품구입비, 기타 운 영자금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동 조달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 무관 하게 지출되었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같 이 제조업을 영 위하는 과세사업자 의 사 업 활동 영역에는 제조․판매활동 뿐만 아니 라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조 달 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 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사 실상 사업활동에 공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외법 인들로부터 제 공받은 쟁점금융자문용역은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 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