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424 선고일 2016-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3.11.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취소처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민원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금품수수와 관련한 추징금을 OOO 납부하였고, OOO 후발적 사유가 있어 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의 요지는 뇌물로 받은 금품을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은 위 판결과 관련된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관련 추징금을 OOO 전액 납부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위법소득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5년이 지난 OOO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취소처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이 그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