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415 선고일 2016.12.13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받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OOO)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증여재산이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OOO 상속세 OOO을 상속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OOO. 불복을 제기하여 OOO으로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OOO에서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 OOO은 처분청OOO이 고지한 OOO 납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등에 <별지> 기재내용과 같이 압류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및 OOO 각 압류해제를 거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제2호, 제5호는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명백하나,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묘지의 경우 압류금지 재산을 단지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라고만 규정하여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가 이를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해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이다. (나) 묘지의 경우에도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경우, 쟁점토지상의 7천여 기 분묘의 주인들이 다 같이 분묘를 개장하여야 하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동 법인이 주체가 되어 7천여 기 분묘의 주인들과 분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을 관리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에게는 쟁점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쟁점토지 역시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또한 시효취득까지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경료해줄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31조의 압류금지 재산 규정은 같은 법 제24조의 압류 규정의 보완적 규정이므로 제24조에서 납세자(체납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31조도 납세자(체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체납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이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시 제31조도 “체납자의 재산”이 전제되므로 기본적으로 제1호 등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라고 규정할 사유가 없는바, 제1호 등에서 “그 동거가족”이라고 규정한 사유는 체납자의 재산이나 그 동거가족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체납자의 생활 등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동거가족의 생활 등에 필요한 부분까지 보호해 주려는 취지이므로 “그 동거가족”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각 호 등은 “체납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체납자 토지에 체납자의 조상이 묻혀있으면 체납자의 제사 등에 필요한 (조상)묘지이고, 제3자의 조상이 묻혀있으면 체납자의 제사 등에 필요한 묘지가 아닌 제3자가 제사 등에 필요한 묘지로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는 “묘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납자의 (제사 등에 필요한 조상) 묘지만 압류금지 재산이며, 체납자 소유의 토지에 제3자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 체납자와 제3자는 토지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임대차를 한 것으로 체납자 기준으로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일 뿐이다. (다)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OOO에 인도한다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은 엄청난 묘지관리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무상 임대함으로써 임대료의 압류 등을 회피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세 부과처분 후 약 4년 동안 불복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쟁점토지 외 압류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 추심 및 공매로 상속세 체납액 일부만 충당되었을 뿐 전혀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공매 등으로 쟁점토지에 설치된 분묘주들의 반발 및 사회적 파장 등이 걱정된다면 체납된 상속세 등을 납부하면 되고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가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助産)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의 구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 처분청에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에서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상 묘지는 “체납자(소유관리)의 묘지”라는 사유로 OOO 및 OOO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OOO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문OOO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OOO기독교상조회를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오다가, OOO경 동 법인과 쟁점토지를 OOO까지 차임 월 OOO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임대차계약서의 제4조에서 ‘OOO의 설립자인 임대인은 묘지임대업이 자금난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임대인의 개인재산을 36년 동안 임차인에게 무상(1973년부터) 제공하였으나, 현재 OOO 이사장직을 사직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이사장 사유재산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월 발생하는 차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을, 청구인들이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고, 2011년 제2기부터 현재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 (다) OOO는 피상속인이 설립자이고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으로 청구인들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OOO까지는 월 OOO에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유상으로 임대하다가 현재는 무상으로 동 법인에 임대중으로 청구인들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용부동산인 점,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청구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반면 청구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재산인 점,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압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