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가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助産)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의 구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청구인들은 OOO 처분청에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에서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상 묘지는 “체납자(소유관리)의 묘지”라는 사유로 OOO 및 OOO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OOO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문OOO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OOO기독교상조회를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오다가, OOO경 동 법인과 쟁점토지를 OOO까지 차임 월 OOO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임대차계약서의 제4조에서 ‘OOO의 설립자인 임대인은 묘지임대업이 자금난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임대인의 개인재산을 36년 동안 임차인에게 무상(1973년부터) 제공하였으나, 현재 OOO 이사장직을 사직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던 이사장 사유재산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월 발생하는 차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을, 청구인들이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고, 2011년 제2기부터 현재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 (다) OOO는 피상속인이 설립자이고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으로 청구인들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OOO까지는 월 OOO에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유상으로 임대하다가 현재는 무상으로 동 법인에 임대중으로 청구인들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용부동산인 점,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청구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반면 청구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재산인 점,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압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