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김OOO이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1월경 쟁점건물 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김OOO은 2001년 5월경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이를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김OOO은 위 양도대금 중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한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단층건물이었던 쟁점건물 상층에 쟁점주택을 증축하여 김OOO에게 인도하였으며, 김OOO은 그 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처럼 쟁점주택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금원에 대한 보답으로 청구인이 증축하여 김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다.
(2)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던 민사소송(OOO법원 OOO지원 2009가단8563,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 중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김OOO의 소유권을 부인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은 김OOO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2007년 4월경 대출연장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출담당자가 대출연장을 위해서 청구인 명의로 증축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소송 중에 쟁점주택에 대한 김OOO의 소유권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대출담당자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김OOO 명의로 등기되면 쟁점건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2011.6.17. 쟁점건물을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OOO은 2011.6.30. 김OOO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김OOO의 소유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있고, 쟁점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김OOO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도 김OOO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적 권원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이OOO이 김OOO에게 양수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OOO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김OOO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해주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대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김OOO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3.6.(토지) 및 1999.1.21.(건물) 각각 취득하고 2010.9.3. 양도하였으며, 1999.11.16. 쟁점건물의 소유권자로 보존등기를 하고 2011.6.30. 이OOO 외 1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8.31.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2011.6.17. 쟁점건물을 이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3) 김OOO이 2001.5.20. OOO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OOO원을 대위변제하고 OOO원을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김OOO은 2009.8.4. 청구인에게 주위적으로 쟁점주택을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OOO원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는OOO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문(원고 김OOO, 피고 청구인, 2010.7.22. 판결, 2010.8.10. 확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김OOO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김OOO) 2매와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OOO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이OOO의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이OOO이 2011.6.30. 김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된다(조심 2015중3458, 2015.11.10.,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명의수탁받은 것이고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소송에서 쟁점주택이 김OOO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법원이 김OOO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판시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이OOO이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김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