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주식을 이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임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주식을 이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의 규정이 삭제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을 이관한 것이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이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한지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세(租稅)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비록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잘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 규정된 내용이 다의적․추상적이라면 결국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조심 2012서5005, 2013.2.1. 같은 뜻임). (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제한적인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이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률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조약과 법령에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 준해 과세되며, 거주자와 차별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쟁점주식이 일반누진세율 적용대상인 “특정주식”인지에 관련하여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상장·등록된 주식 제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부동산주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특정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분명히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을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의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주식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소득(기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주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소득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된 후)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을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부동산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마) 따라서, 처분청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를 인용하여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주식”에 대해 보유․양도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명백히 법률개정에 의해 사문화된 문구를 적용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바)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의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을 이관한 것이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 세법을 해석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의 엄격해석에 위반하는 처분이다.
(2)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닌 문리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해서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서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라는 의미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즉, 양도가액․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세율 등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라는 의미이다(OOO법원 2010.9.9. 선고 2010구단5472 판결, 같은 뜻임). (나)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따라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세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특정주식”으로 보아 일반누진세율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비율(50%)과 양도비율(50%)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또한, 쟁점주식에 대해서 거주자와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려면, 거주자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이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 특례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바, 그렇지 않는 한 동일한 물건의 양도에 대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으로 이관만 되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는 개정을 통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개정된 “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19조 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고, 구체적인 과세요건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 따른 과세요건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려면,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처럼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주식”은 “특정주식”으로 보라는 규정이 있거나,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주식”은 거주자와는 달리 일반누진 세율을 적용하라는 특례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 소득세법상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은 법률문언에 따른 엄격해석이 원칙이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등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비거주자(청구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요건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문화 된 법률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명백히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 근거를 보면, 현행 소득세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 총 13가지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다. (가)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적 납세의무로서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국내원천소득에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고,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에서 과세방법으로 종합과세대상 및 분류과세대상에 대해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국내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센타의 예납적 원천징수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등 스스로 분류과세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다) 쟁점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인 2014.4.1. OOO센타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 총액비율이 80.5%(국세청 전산망이용한 주식전산 간이평가)에 이르고, OOO센타가 2014.8.31. 기준일로 하여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부동산 등 총액비율이 76.4%에 이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주식”(부동산 등 총액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에 해당한다.
(2)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에 대한 적용세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부동산주식 등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유가증권 양도에 대해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8.12.26. 소득세법 제119조 가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에 따라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위임설명되고 있으므로 일반누진세율 적용이 타당하나, 개정삭제 후에는 세율적용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08.12.26. 소득세법 제119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개정취지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불복 및 소송사례가 증가하여 시행령을 삭제하고 법률에 해당 규정을 이전한 것이다. (다) 대법원이 2016.4.25. 선고한 2016두32831 사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1심 및 2심 모두 국가가 승소한 사건으로 2008.12.26.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부동산주식” 양도에 대해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자산을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개정 후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소득세법 제122조 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국세청 예규(서면 인터넷방문상담5팀-917, 2006.11.22.)에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해당 예규의 생성시기가 2008.12.26.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마)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8.12.26. 법률 개정으로 시행령이 삭제되고 본법으로 이관되면서 세율적용 규정이 모호해졌다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가목에 따른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 건물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근거도 모호해져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0%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불분명하다. (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 즉, 거주자의 경우 양도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별도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서 별도로 “부동산주식”으로 규정하고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 참고로 2015.12.15. 법률 제135580호로 신설개정된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개정취지를 보면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부동산비율 판정 시 주식간접 보유법인의 부동산비율을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거주자가 양도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부동산보유비율 판정 시에도 주식간접보유법인의 부동산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즉, 거주자에 대한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 따르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2조 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
10. (생 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생 략)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2. ~
4. (생 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8. (생 략)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11. (생 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5) 소득세법(2015.12.15. 법률 13558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감사청이 다툼이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나) 쟁점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OOO센타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센타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센타의 사업자기본사항
(3) 2014.10.2. 쟁점주식 양도 전․후 OOO센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주식 양도 전․후 OOO센타의 주주현황
(4) 청구인은 OOO센타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4.8.31.기준으로 평가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다. (가) ‘주식평가보고서’에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보유비율은 76.4%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OOO센타가 보유한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의 ‘원시취득가액’과 ‘코스 등 개발비’의 합계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금액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건물과 구축물은 장부상가액으로 평가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다) OOO센타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2014.8.31. 현재 재무상태표 중 부동산평가와 관련한 계정과목에 대한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무상태표
(5)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 시 적용 법령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의 범위는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2008.12.26. 법률 제9270호 개정)으로 이관되면서 ‘이 경우 동호 중 “주식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분이 누락되었고, 동 규정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에서 삭제되었다. (나)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 시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다. (라) 감사청은 2015.12.15. 법률 제13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19조 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거주자에 대한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판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따르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해당 법률의 개정사항 및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9호 나목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주식을 이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9호 나목의 개정취지를 보면,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와 과세형평을 맞추도록 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이 삭제된 개정취지가 법률 개정 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