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3.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귀속자를 김OOO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9.27.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