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6.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그랜드OOO 7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쟁점매입처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OOO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자동차관리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도지사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는 다른 동산과는 달리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되는 물건이다. (나)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공부(公簿)로서, 매입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실소유주로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자에게 차량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청구법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을 것이다. (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OOO,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려면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 쟁점거래처 외에 실매입처를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외에도 주식회사 OOO(공급가액 OOO원, 이하 “OOO”라 한다) 및 OOO(공급가액 OOO원)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나, 조사청 및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모두 정상거래임이 인정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거래과정은 상기 두 업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상기 두 업체와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공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조사로 인하여 쟁점거래처가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거래처의 조사 결과 쟁점차량의 매입이 부인된바,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실질거래처가 쟁점거래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차량의 실매입처가 쟁점거래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3.5.27. 개업한 OOO에 위치한 약7-8평 규모의 사업장으로 매물 차량의 별도 주차장은 없고, 매매단지 내의 공동 주차장을 사용 중이며, 사업장의 임대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차량의 입고 없이 이전 신고만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유 등으로 재계약 불허통지를 받은 바 있고, 쟁점차량은 쟁점거래처의 자동차 매매 단지에 입고된 사실조차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령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가 쟁점거래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거래처의 소속딜러들은 불과 7개월만에 수백대의 차량을 수배하여 매입할 수 없는 자들이고, 같은 날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동시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실지로 매입하여 직접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쟁점차량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부활된 후 하루나 이틀만에 청구법인에게 판매되어 수출․말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주차장에 쟁점차량들은 입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인수하였다면 차량 인수 관련 증빙들인 화물운송 관련 서류 및 차량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하나 해당 서류 등을 보관 및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차량의 실질 귀속처가 쟁점거래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하다. (다)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법인으로, 쟁점차량 중 3대의 매입을 담당하였다고 소명한 소속딜러 중 전대표인 윤OOO은 이미 심문조서를 통하여 대표자 재직사실 및 근무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회사측의 요구로 본인의 통장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 회사에서 통장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자 중 김OOO은 별도로 유료 광고 등을 통하여 매입한 사실은 없고 카페나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는 임시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이디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카페나 사이트 등은 아이디를 생성하기 전에 어떤 게시글을 등재 및 열람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공으로 확정 및 고발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두 업체가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무혐의로 조사종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외의 다른 사업자가 실공급자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혀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 통보된 업체는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총 54개의 업체로, 모두 거래과정이 유사하였고, 무혐의로 조사종결된 두 업체 이외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 종결 되었으며,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의 경우에는 해당 매입 내역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된 바 있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4.3.28.~2014.5.1.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5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2013.5.10. 개업 이후 단기간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OOO 등 87개 업체에 OOO원이라는 거액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거래품목 상당수에 1년 미만의 신차거래혐의가 있고, 매출처로 하여금 영세율 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관 역할을 하는 혐의가 상당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착수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OOO 소재 대형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대표자 이OOO와 경리직원 홍OOO(전 대표자)이 근무중이었고, 약 7~8평 규모의 사무실 사업자이며, 매물차량을 주차하는 별도 주차장은 없고 매매단지내의 공동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3. 조사대상 기간 중 대표자로 재직한 윤OOO에 대한 심문 등 조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엄OOO으로 확인되나 자세한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거래처는 전 대표자 윤OOO 및 소속딜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대표자 윤OOO은 근무 및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소속딜러 김OOO과 이OOO은 연령이나 관련 업종 종사이력으로 보아 불과 7개월만에 수백대의 차량을 수배하여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자들인 점, 거래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쟁점거래처가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소속딜러를 통한 매입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명의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가 거래한 중고차량 중 출고일 이후 2주일 이내에 거래한 실질적인 신조차 총 533대에 대하여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6. 매매단지내의 주차장에 실제 입고되었다가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는 실제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수출업체가 직접 수집한 수출용 차량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매입 후 매출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만을 경유하고 수출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상당하므로, 매출 차량 중 매입담당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제매입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된 차량이 매매단지에 입고도 되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어 매출된 차량 중 원가 이하 및 매매차익이 OOO원 이하로서 최저마진도 안되는 가액으로 거래된 차량들은 실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실제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이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주식회사 OOO 외 54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홍OOO과 윤OOO, 실지운영자 엄OOO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OOO (나) 쟁점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말소신청 서류를 OOO에게 2016.5.4. 공문으로 요청하여 확인한 바, 쟁점차량의 최종 소유자는 쟁점거래처로 확인되고 소유자 변동 없이 자동차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대금 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으로 조회한 수출통관자료에서 쟁점차량의 수출신고번호가 조회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통관자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된 심판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은 2014.11.21.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6.29.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통지하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인용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13.5.10.) 및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최초등록: 2013.5.27.)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OOO세무서장 및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으로 차종은 OOO이고, OOO2구청장이 지방세 체납 등을 사유로 이를 압류하여 체납처분함으로써, 2013.12.11. 영업용 차량 면허취소를 사유로 번호판이 직권말소 되었으며, 이후 쟁점거래처를 최종소유자로 하여 부활등록 되었다가, 등록직후 수출말소를 사유로 말소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및 선하증권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모두 2013년 12월 중 선적되었고, 청구법인을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로 하여 상기 <표3>과 같이 수출신고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은행 이체결과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은행 1005--182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491****010 계좌로 2013.12.16.~2013.12.17.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조사청이 OOO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OOO에 대한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고,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질여부 검토 결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판단되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는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차량의 원 소유주는 OOO이라는 렌터카업체이고,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수십대의 차량을 매입하여 그 중 7대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며, 그 나머지 차량들을 대부분 매입한 것이 OOO와 OOO로, 두 회사 모두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쟁점차량의 원 소유주가 법인이었기에 중간에 쟁점거래처를 가공으로 끼워넣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었는바,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상기 두 업체와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와 유사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매입시 차량등록증 상 소유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등록증, 법인감증명서 등 차량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수취하여 직접 말소신고 후 수출하였으므로 쟁점차량 매입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가 주로 1년 미만의 신차를 거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매출처로 하여금 영세율 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관 역할을 하는 혐의가 상당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량의 원 소유자는 법인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적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매출한 모든 중고자동차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이 아니고 2013년 제2기 전체 매출액 중 24.3%만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쟁점 차량이 매매단지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차익이 OOO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차량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자동차등록 말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직접 자동차등록 말소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조사청이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던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업체 중, OOO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판단되어 무혐의로 조사 종결되었고, OOO도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판단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OOO이 위장거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수정신고 후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최소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인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