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을 변경한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이행합의서의 내용만으로 매매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매매가액을 변경한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이행합의서의 내용만으로 매매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OOO 건물 OOO를 신축하여 2010.4.23.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분양하였다. <표1> OOO OOO 분양 내역 (나) OOO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OOO원,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OOO는 2010.5.12.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OOO원을 환급받았고, OOO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및 세액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OOO가 수취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서는 2013.11.29.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가액을 산출하여 OOO에 대하여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표2> 쟁점가액 산출 내역 (라) OOO(매도인)와 OOO(매수자) 간에 2010.4.15.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매도자, 갑), OOO(매수자, 을) 및 주식회사 OOO(채권자, 병) 간에 2010.4.20. 작성한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OOO(매도자)와 OOO(매수자) 간에 2010.4.26. 작성한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OOO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판결문을 제출하였고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판결은 OOO가 OOO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위 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OOO가 OOO를 상대로 양수금지급 소를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OOO가 위 잔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가 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OOO가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차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가액을 매매가액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당초의 매매가액으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점, 매매가액을 변경한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이행합의서의 내용만으로 매매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0.4.26. 작성한 이행합의서에서 매매가액을 변경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당초 매매가액으로 정한 점, 쟁점판결은 OOO와 OOO 간에 진행된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동 판결상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