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374 선고일 2016.10.28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등기부등본상 재건축조합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조합원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재건축조합이 매매(경락)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OOO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기재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낙찰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더한 OOO원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재건축조합은 OOO부터 OOO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원 아파트 OOO 중에 현금청산자 지분으로 분류되었던 29세대 중 6세대가 2011년 1차로 매도청구를 하였으나 재건축조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OOO에 이르게 되었고, OOO 법원의 합의판결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6세대를 세대별 감정가액 OOO원으로 각각 매입하여야 하나 어려운 자금사정에 의해 3세대는 준조합원자격으로 매도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나머지는 시공사인 OOO 대표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취득하게 되었고, 심지어 조합에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던 물건까지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2) 또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갑구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과 당초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OOO과의 재판 결과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이 OOO임을 알 수 있고, 이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의 접수일도 OOO이며, 등기원인일자도 OOO임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원래부터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굳이 재건축조합을 경유하여 같은 날짜에 두 차례에 걸친 등기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재건축조합도 굳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소송당사자인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명의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은행대출금은 재건축조합이 정상화되어 이주가 시작되고 OOO 주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에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는데, 재건축조합에서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아파트가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바, 실제 재건축조합의 소유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고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 및 쟁점아파트 외의 청구인 명의로 취득했던 쟁점아파트와 같은 곳에 소재한 OOO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OOO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으나, 대출금이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상 별도로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나)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OOO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동 일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되어있고, 동 일자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 (다) OOO 재건축 개요는 아래와 같다. <재건축 개요>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그 외에 재건축조합에서 대출받아 갚아야 하는 이자까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조합 담보대출현황, 청구인 명의 OOO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재건축조합 담보대출현황 <표4>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OOO)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3호의 OOO는 합계 OOO원에 경락되었고, 이 중 실제배당할 금액 합계 OOO원은 처분청(OOO원)※, 근저당권자인 OOO 및 가압류권자인 OOO에게 각 배당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재건축조합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문의 결과 처분청이 배당받은 OOO 고지된 청구인의 증여세(증여시기: OOO, 증여자: OOO) 체납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재건축조합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조합원OOO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경락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증여세 체납을 원인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가압류권자인 OOO에게 배당된 배당액이 조합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재건축조합이 매매(경락)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