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의 해석 관련 처분청은 동 규정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라는 문언을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사용료의 일반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을 뿐, OOO 조세조약 제6조 제3항과 같은 소득의 원천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 처분청 의견은 근거 없다.
2. 국내 논문ㆍOOO 판례 등 관련 처분청은 동 국내 논문의 내용에 포함된 OOO 판례OOO를 근거로 특허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용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국내 논문ㆍOOO 판례는 근본적으로 OOO 조세조약과 같이 명시적으로 ‘사용지 기준’을 통해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하도록 명시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즉, OOO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뿐, OOO 판례의 해석 방법이 우선될 수 없다). 나아가, 이 건은 쟁점특허권의 적용 대상인 판매행위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위 OOO 판례의 사례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 즉, 동 OOO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라고 하더라도, OOO의 특허법 등에 비추어 특허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가 OOO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단순히 그러한 행위의 결과, 국외에서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만으로 국내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이는 특허법상의 법리를 기초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판결ⅠㆍⅡ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OO의 OOO 사건, OOO의 실버정공 사건 등 국제적인 추세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등록된 특허의 사용지는 그 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조약의 취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보정 등 요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 관련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후 2회(2016.2.2.ㆍ2016.4.19.)에 걸쳐 이 건 경정청구 관련 ‘요구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조사청 요청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16.2.2.자 회신을 통하여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서상 특허 목록OOO과 관련 기술 분야 및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한 특허군 및 개별 특허목록OOO을 각 제출하였다. 쟁점특허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설립등록 관련 서류OOO,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최종 모회사인 OOO의 각 거주자 증명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 파트너쉽이고, OOO은 OOO 거주자임을 소명하였다. 또한, 쟁점특허권을 구성하는 총 197개 특허권 중 국내 등록된 특허는 8개(약 4%)에 불과하여 나머지 대부분이 국외 등록된 특허에 해당하는바, 이는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이 건 부작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건의 본질은 대법원이 이 건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입장(국외 등록ㆍ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 국내원천소득)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따르지 않고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이 건 부작위)를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보정 등 요구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도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결(경)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1.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우리나라, OOO 등 OECD 회원국들이 따라야 할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는 사용료의 정의를 공인등록기관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건 규정의 취지와 같은 반면, 청구주장과 상반된다.
2. 국내 논문OOO 위 논문의 결론에 의하면, 최소한 2009.1.1.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법 규정의 체계상 사용기준, 지급기준 또는 등록기준이 국내원천소득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설사 등록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이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충분히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나타난다.
3. OOO 판례(국외 소재 권리의 자국 내 사용에 대한 과세 관련) OOO 소득세법 제49조 에 의하면, 설사 국외 소재 권리라도 그 권리가 국내의 고정설비 등에 사용(Verwerten)된다면, 그 권리 사용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동 규정과 관련한 OOO 판례OOO에 의하면, 수행(Ausübung)의 경우 그 역무제공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만 행위자에 대해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나, 사용(Verwerten)의 경우 어떤 대상에 내재된 가치(Wert)를 끄집어내어 이용하는 것으로, 비록 그 사용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의 권리가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대여ㆍ임대의 형식으로 국내의 물적 고정시설에서 사용된다면, 그 사용의 대가에 대해 대여자 등이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 또한, 동 OOO 판례는 저작권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해 복제, 유포, 전시와 같은 가치실현의 뜻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사용의 측면에서는 특허권이나 라이선스가 저작권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비거주자의 수행 장소와 사용 장소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가치창출 장소인 사용장소를 소득의 원천으로 봄으로써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OOO에서는 동 판례의 관점(권리 소재지가 아니라 그 권리가 자국 내 고정시설에서 사용되는지 여부가 국내원천소득 여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그 후속 판례 및 학회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 설사,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특허권 중 국내 미등록 또는 국외 등록 중인 것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보정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을 특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서류보정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특허권 허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 허여한 전체 특허권 197개 중 OOO에 등록된 것 63건, 국내 등록된 것 9건 외에 특허 신청 중이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것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청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가치 등을 확인하여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보정ㆍ회신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검토없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전부를 국 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보고, 이 건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 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특허권은 OOO 양국에 모 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 래 - 1) 쟁점특허권 허여계약서에 첨부된 서류 OOO에는 특허권의 제목만 표기되어 있었고, 동일한 제목의 특허권이 국내 외 다른 국가에서 등록되어 있는 건수가 다수(96건) 기재되어 있어 동 특허권의 상세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청구법인에 총 5회에 걸쳐 쟁점특허권 허여계약서 번역본, 특허권 사용료의 구체적 산정근거, 특허권 상세내역, 수익적 소유자 등을 요청하였다. (나)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국내에 특허로 등록되지 아니한 관련 기술이 대부분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세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4) OOO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 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 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3. 조사청의 쟁점특허권의 상세내역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쟁점특허권 실시계약서의 첨부서류인 특허목록(SCHEDULE 1), 관련 기술 분야 및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한 특허군 및 개별 특허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의 쟁점특허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법인이 동 사용료에 대한 OOO 내 납세의무자임을 소명한 청구법인의 주주OOO임을 입증할 설명자료 및 금융증빙자료의 제출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최종 파트너 OOO의 정관, 법인명 변경증명서,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의 쟁점특허권 실시계약서 및 첨부 서류의 한글 번역본, 청구법인의 OOO 내 최근(2014년~2015년) 납세신고서, 특허권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및 증빙서류, 청구법인의 지분투자자 명부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자료 등의 제출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사청 또는 처분청은 위 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건 규정의 신설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Ⅱ의 취지대로 외국 등록ㆍ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OOO법인이 지급받은 경우 그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는 OOO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이 건 규정과 같이 국내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동 특허권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그 이유는 이 건 판결Ⅱ의 법리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어 있는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음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OOO. (나) 다음으로, 이 건 규정의 신설 배경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OOO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 건 일부개정시 이 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이 건 일부개정시 개정된 이 건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은 이 건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