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업 외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농업 외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실제로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이 재직한 2개의 법인은 모두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의 급여가 OOO원 미만이던 시기는 매출실적이 많지 아니하였기에 이사 및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청구인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장에서의 지위와 당시의 사업내역으로 볼 때 경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경작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작물은 주로 “고구마”였으므로 실질적인 노동력 투입시간이 적었다. 고구마는 5월이나 6월중에 고구마 싹을 심은 후 휴면기간 즉 별다른 노동력의 투입이 거의 없는 기간이 약 120일에서 150일 정도이고, 동 기간이 지나고 수확만 하면 되는 작물로서 적은 노동력으로 경작하기에 적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고무마를 경작한 것을 판매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가소비와 당사 직원 및 거래처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이었기에 상품성에 신경 쓸 필요는 없었으므로 노동력의 투입시간은 더욱 적은 시간이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과도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OOO 토지 중 OOO 토지는 쟁점토지를 휴경할 때 취득한 것이고, 같은 시 OOO 토지는 약 2년 보유 후 매도하였으며, 면적이 가장 큰 OOO 취득하였고 밭이 아니라 논이어서 처음에는 청구인 자경하려 했지만 할 수 없어서 농민에게 임대해 주었는바, 동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청구인이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면적이다. (2) 처분청에서는 2006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자경이라 함은 농사에 상시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소명시 장모님이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은 노동력의 투입이 많지 않은 감자, 고구마 등이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투입되는 시기는 싹 심을 때와 수확시기였고, 주로 장모님이나 배우자가 도움을 준 부분은 고구마 싹 심을 때였으며, 이때도 남자성년인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이 여성등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50% 이상의 청구인의 노동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하게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불합리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감면제도로서 그 특례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통상 상시적 영농종사자 또는 자기의 노동력 1/2이상 직접 투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영농에 상시종사 또는 자기노동력 1/2 투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총 23년 2월 중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고, 청구인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OOO의 사업수입금액이 OOO원대에 상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OOO 재직한 주식회사 OOO은 OOO에 소재하고, OOO까지 재직한 주식회사 OOO는 OOO에 소재하며, OOO까지 재직중인 OOO은 OOO에 소재하는바, 재직한 회사들이 농지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농작업에 직접 투입하여 경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OOO부터 보유하였던 농지현황을 보면, OOO에 소재한 본인명의 농지 OOO, 배우자 OOO 소유농지 OOO 등 넓은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경작대상 전체면적의 규모로 볼 때 OOO 등 원거리소재 회사를 근무하면서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직접 투입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족과 장모님 등의 도움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자기노동력의 1/2 이상 직접투입 경작”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반증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등 농업에 필요한 원자재는 청구인 이외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대리경작 등에도 소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노동력의 1/2이상 직접투입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인은 OOO의 토지를 OOO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O 쟁점토지로 분할 후 OOO원의 금액으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인 OOO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차세대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 재직하였고, OOO 같은 동에 소재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OOO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법인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과 주식보유 내역, OOO의 매출액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주식보유 내역과 OOO의 매출액 내역 (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 의하면, 청구인의 자택 소재지, 쟁점토지 소재지, 직장 소재지 간 차량 이동거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택, 쟁점토지, 직장 간 차량 이동거리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OOO)에 의하면, 농업인은 청구인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이후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보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보유농지 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배추종자, 퇴비 등 총 OOO원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이장과 영농회장의 확인서는, OOO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고, 영농보상금에 대한 문제 발생시 작성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감면제도의 입법 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간 성실히 농업에 종사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경요건을 두고 있는 점,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상 당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농업 외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 OOO은 총급여액이OOO원 이상으로서 자경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OOO의 기간은 비록 총급여액이 OOO원에 미달하나, 동 기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 사업 초기 매출액이 성장하던 시기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시기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