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360 선고일 2016.12.0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 및 결정취소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개인사업자 OOO) 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제품(자산①)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기계장치 등’이라 한다)에 매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시점에 청구법인과 원택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 등이 없음에도 장부가액(OOO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1.1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3사업연도에 OOO원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2016.8.1. 이 건 법인세를 결정취소하였으며, 처분한 날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6.8.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6.8.1.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