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청구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000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음식점, 매점 등만을 운영하였던 반면, 000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운영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청구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000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음식점, 매점 등만을 운영하였던 반면, 000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운영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〇〇〇세무서장이 〇〇〇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과 청구인(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서OOO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OOO을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 OOO은 OOO이 평소 쟁점사업장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OOO 및 그 직원인 OOO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쟁점사업장의 실무를 담당한 사실, OOO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게 되었고 그 때 비로소 대표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계약서 작성 전·후로 청구인과 업무상 협의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는 사실, OOO이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이후 OOO에게 대금 준 OOO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판결은 OOO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3) OOO가 작성한 청구인과 OOO의 통화녹취록OOO에는 OOO이 “청구인은 사업자 내준 거밖에 없으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가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쟁점사업장 입사시 사장은 OOO이며, 본인에게는 과장이란 직책을 주었다. 대표자는 청구인 명의였지만, 모든 업무는 OOO 사장이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과 청구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음식점, 매점 등만을 운영하였던 반면, OOO은 약 6년 6개월 동안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창호공사)을 운영한 경력이 있었던 점, OOO과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도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