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년부터 20◇◇년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만 있고,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공사수행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년부터 20◇◇년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만 있고,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공사수행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4년 8월 OOO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12년 OOO 주택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OOO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OOO 주택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OOO기각결정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계좌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OOO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계약서는 일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이나 다른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고, 2013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만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OOO에 제출한 OOO 주택공사의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OOO”, 공사착공예정일자는 “OOO”로 되어 있다. (라) OOO의 총 사업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나타나고, 건설과 관련된 업종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OOO 주식회사(서비스/전력시설물감리), OOO(주)(서비스/전기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 주택을 취득하였고, OOO은 OOO 사망하였는바, OOO 주택은 그 상속인인 한정우 등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며, 위 자녀들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OOO까지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예금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기간동안 공사비 명목으로 OOO, OOO, OOO 등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건축기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의 증인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지인으로서 OOO 주택공사를 위해 청구인을 OOO에게 소개하였는바, 청구인은 OOO과 일당을 받는 고용관계를 맺고 건축주 OOO의 OOO 주택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OOO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일용․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는바, 이 건은 청구인이 건축주 OOO과 일당을 받는 고용관계를 맺고 OOO 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442 판례, 같은 뜻임), 국세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만 신고하였고,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공사수행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조심 2010중2297, 2011.3.3., 같은 뜻임), OOO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OOO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회성으로 OOO주택공사를 주도적으로 관리․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