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출자전환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출자전환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353 선고일 2016.10.2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당시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시점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5.27. 설립되어 OOO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3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공사대금(OOO원, 이하 “전체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OOO은 자금난으로 2012.9.21. OOO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12.11.1.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결정에 따라 전체채권의 OOO%(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OOO의 주식 OOO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OOO원, 이하 “기타채권”이라 한다)를 현금변제(10년간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OOO이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OOO은 2014.4.1. 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하고 2014.4.16. 파산선고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전체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채권 중 과세분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그 시점을 대손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도 채권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라는 이유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후 파산선고결정된 기타채권 OOO원만 인정하여 2016.2.1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므로 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출자전환시점의 쟁점채권의 장부가액OOO과 출자전환시점 주식의 시가평가액OOO의 차액 OOO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은 출자전환시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시점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채권은 당초 회생채권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파산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파산채권인 기타채권만 해당되므로, 기타채권 중 과세채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파산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OOO원이 되었다 하여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OOO주 중 OOO주를 2013.8.13. 장중에 매도하여 일부 회수하였음에도 출자전환시점의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주식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인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이 확정되는 출자전환(2012.11.12.)시점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출자전환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2.11.1.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2012회합116)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과세분 OOO원, 전체채권) 중 OOO%(OOO원, 기타채권)는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권 OOO%(OOO원, 쟁점채권)는 OOO 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로 출자전환되었으며, 2012.11.26. 주식병합(무상감자)으로 인해 위 주식 수는 OOO주로 감소하였고, 법원의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전체채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전체채권 내역 (나) OOO은 2014.4.16. OOO의 파산을 선고OOO하였는바, OOO이 청구법인에게 현금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불이행한 기타채권 OOO원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8.13. OOO의 출자전환주식 중 OOO주를 매도OOO하였는바, OOO의 파산결정 당시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수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의 파산결정 당시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수 (라) 청구법인은 2014.8.14. 채권자 집회시 OOO의 잔여재산부족으로 파산채권에 대해 배당이 불가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체채권OOO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과세금액(OOO원, 처분청 금액과 OOO원 차이 있음)에 대한 세액 OOO원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파산채권인 기타채권OOO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정하나, 출자전환된 주식이 파산결정 후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시가를 OOO원으로 보고 동 주식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본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하여 다음 <표3>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3> 대손세액 관련 청구법인의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법인인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을 파산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당시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시점인 2012.11.12.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그 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의 차액과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2년 제2기에 차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