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352 선고일 2016.11.1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분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30. 개업하여 2015.2.23. 폐업할 때까지 OOO에서 ‘OOO’ 라는 상호로 보도블럭 및 도로보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3.21.∼2016.4.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철강재(중고 H빔)를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철강회사에 납품하였고, OOO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정상적으로 철강재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철강재의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매출장 등에 나타나고,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매출만 인정하고 대응하는 원가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한 철강재에 대한 품목,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관할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발급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철강재를 매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을 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철강재의 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소명기회를 요구하여 2016.

4. 7.부터 2016.

4. 19.까지 조사를 중지하고 13일간의 소명기간을 주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처인 철강회사에서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철강재 매입대금을 OOO에 지급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매입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 결정사례(조심 2013부4677, 2014.

1. 28.)에서도 “매출거래처의 매출현황으로 매출이 확인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처, 매입물품, 대금수수내용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으며, 입금된 매출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출금된 현금이 철강재 매입에 대한 대가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또는 청구주장과 달리 철강재 매입이 아닌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금에 대한 대가로 인출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철강재를 매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 중 거래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장은 2016.9.20. OOO OOO을 2010.7.1.부터 2012.6.30.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제 고철․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허위 발급하고,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도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알선․중개한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고발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철강재(고재)를 정상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입․매출장의 관련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하고 수취한 것이고 허위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인바,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배석한 가운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분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가액 산출내역 및 수수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은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중개한 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실질거래처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