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344 선고일 2016.12.28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87년생)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매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2016.6.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박OOO(1984년생)은 서울특별시 OOO(OOO빌딩) 소재 “OOO” 미용실 1호점을 운영하던 중 “OOO” 미용실 2호점인 쟁점사업장을 내기 위해서 2011.11.3. 김OOO와 임대차기간 2011.12.1.~2014.12.31.,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박OOO은 2011년 11월경 위 “OOO” 미용실 1호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OOO’ 미용실 2호점인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개시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까지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계상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당시 ‘OOO’ 미용실 1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용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OOO 아래에서 OOO’이라는 예명으로 미용사로 일하고 있던 청구인은 박OOO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2011년 11월경 박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용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박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2011.11.3. 김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청구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박OOO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은행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각종 공과금, 월임대료 및 조세를 이체시켰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은행계좌 내역을 보면, ① 박OOO은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OOO 계좌(계좌번호: 110-360-928)에서 전 달의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금을 전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계좌 잔액을 극히 소액으로 남겨준 점, ② 박OOO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매일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110-378-450)에서 매월 5일(또는 6일) 직원들에 대한 전월급여를 이체할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자신이 직접 부족분을 청구인 명의의 위 OOO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송금하게 한 점, ③ 청구인이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청구인 명의의 위 OOO 계좌(계좌번호: 110-378-450***)에서 자신의 급여를 가불해가기 위하여 출금하였다는 점, ④ 청구인이 2014.11.17. 박OOO에게 쟁점사업장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청구인과 명의차용으로 인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판단하에, 2014.11.18.~2015.1.8.까지 청구인 명의의 위 OOO은행 계좌에서 빈번하게 쟁점사업장 카드매출금액 일체를 출금하여 계좌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도 박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자진신고 안내를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 시도와 문자발송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경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김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11.11.3.)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김OOO(420302-5780), 임차인은 박OOO(841114-1114)이고, 임대기간은 2011.12.1.~2014.11.30.이며, 임차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인 것으로 기재됨 (나) 상가전대차 계약서(2011.11.3.) 쟁점사업장의 전대인은 박OOO, 전차인은 청구인이고, 임대기간은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며, 임차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OOO원인 것으로 기재됨 (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09.9.30.~2011.12.31.)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OOO (논현동, OOO빌딩) 소재 OOO’ 미용실 1호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OOO(박OOO)’로 지급금액은 2009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2016.8.25. 발행) (단위: 원) (마)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110-360-928) 거래내역서 및 소명내역 (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110-378-450) 거래내역서 및 소명내역 (사) 쟁점사업장의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블러그에 대표자가 박OOO으로 기재된 출력물 사본 4부, OOO 1호점 및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박OOO으로 기재된 명함 사본 1부 (아) 박OOO과 청구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라 주장하는 박OOO(841114-114****)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소득자는 청구인으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 미용실 1호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박OOO)’로부터 2009년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박OOO이고 같은 날 청구인은 박OOO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사업장의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대표자가 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인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OOO1호점의 대표자인 박OOO이 매달 입출금 거래를 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박OOO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