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심문조서를 보면 거래처로부터 쟁점 고철을 매입할 당시 거래처는 필요한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쟁점 고철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계량증명서 및 운송내역도 밝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심문조서를 보면 거래처로부터 쟁점 고철을 매입할 당시 거래처는 필요한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쟁점 고철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계량증명서 및 운송내역도 밝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의 소개로 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계좌번호를 확인하였으며, 거래에 있어서는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집게차량OOO을 이용하여 매입하거나 OOO의 OOO 기사가 가져오는 물건을 매입하기도 하였고, 고철을 가져오면 계근하고 매입가액을 결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면서 OOO 직접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믿었고, OOO의 실물이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으며, 거래대금을 OOO으로 송금하고 그 돈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이 건과 과세기간만 다른 2010년 제2기 거래분(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OOO원)과 관련하여 당시 사업장관할인 OOO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에게 송금된 거래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인출·사용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할 의무도 없고, OOO 확인서를 통해 2010년 제1기의 거래분(4건,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 것이고 거래대금 인출은 청구인과 무관하며, 인출은 OOO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사업장 현장사진에 의해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회계담당직원 OOO 진술서, 당사자인 OOO 운전기사 OOO의 확인서에 의해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완전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OOO 청구인에게 발급한 2010년 제1기 거래금액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정상적으로 실물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이를 돌려받은 사실도 없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10년 제1기 거래분은 OOO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나) 당초 조사관청인 OOO세무서장은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가공여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검찰에 고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고발한 2010년 제2기 거래분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결정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등으로 고발되었으나, OOO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을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하였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이 아니며, 사후적으로 OOO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면서 과소신고한 결과가 된 것이므로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의 거래가액 OOO원 중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에 따른 물량흐름에 따라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은 계근 및 운송내역이 불분명한 등 구체적인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거래는 청구인으로부터 선입금을 받아 자료상에게 계좌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고 있다(2010년 제2기 OOO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OOO 당시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납부도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된다). (나) 계근과 관련된 증빙은 계근시스템과 연결되어 차량번호, 계근시간, 총중량과 공차중량 등이 전산 발급되는 것으로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원시증빙이며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근표 등 실지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OOO의 차량기사인 OOO의 확인서와 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거래의 실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OOO 대표자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설사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대금 중 즉시 인출한 금액이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인출이라 할지라도 고철 비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대금흐름이 아니라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검찰고발 내용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고, 고발한 2010년 제2기분에 대하여도 검찰에서 불기소하였음을 들어 사기 등의 부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근과 관련한 증빙의 분실 및 파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청구인의 회계담당직원인 OOO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는바,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거래의 은폐 사실 등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조심2010중1345, 2011.4.26.)하는 것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을 조사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조사대상 선정 경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업체인 OOO으로부터 OOO원 수취혐의 및 OOO원의 거짓세금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되었고, 조사대상기간은 OOO이다. (나) 업황: OOO 개업하여 초기에는 고철, 파지도매업을 영위하여 영세한 규모였으나 2010년 제1기에 비철 도매를 취급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 기조사 내용
1. OOO지방국세청 OOO의 조사에 의해 OOO의 매입처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기경정되었다.
2. OOO세무서의 거래질서 관련조사에 의해 OOO의 매입처 OOO으로부터 매입액 OOO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3. OOO지방국세청 OOO 관련조사에 의해 OOO의 매입처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4. OOO지방국세청 OOO 조사를 통해 매입처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5. OOO세무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통해 매출처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라)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인OOO 매출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
1. OOO은 자료상인 OOO로부터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으로부터 OOO원, 2010년 제2기 OOO으로부터 OOO원, 2010년 제2기 OOO으로부터 OOO원(가공 OOO원)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OOO(청구인)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에 공급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해 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증명서, 대금결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OOO과 청구인의 거래가액 OOO원 중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에 따른 물량흐름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가액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은 계근 및 운송내역이 불분명한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거래는 청구인으로부터 선입금을 받아 자료상에게 계좌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아래 <표2>의 거래 중 OOO 매입분 OOO원(쟁점세금계산서)은 청구인이 거래 당일 송금한 대금을 같은 날 OOO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용도나 귀속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라는 의견이다. <표2> 관련 거래 및 대금결제 내역 등
(3) OOO에 대한 심문조서OOO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OOO를 보면, 불기소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10년 제2기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쟁점거래와 거래시기가 다름)을 가공거래로 보아 고발한 사건에 관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OOO를 보면, 불기소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위 (1)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른 고발내용에 관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2010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OOO원) 및 2010년 제2기 OOO원이 각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6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는 취지로 작성된 직원 OOO 차량기사 OOO의 진술서·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매입할 당시 OOO은 거래에 필요한 고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OOO의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은 OOO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3분이 지난 시점에 OOO이 일부는 OOO 송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OOO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OOO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였다고 소명하나 이와 같은 예금계좌로의 거래대금 송금 및 현금출금은 자료상이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면서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과세관청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OOO 및 청구인에게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고철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량증명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운송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부터 고철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고철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명함,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진술서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현금출금)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철거래시 계량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작성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량증명서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원 OOO의 진술서에 일부 계근과 관련한 증빙의 분실 및 파기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증빙이 파기되었거나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