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340 선고일 2017.02.13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요구하고,검찰조사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재확인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1.2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25.부터 OOO(2013.7.8. OOO냉동사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 냉동수산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8.13.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2013.9.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11.20. OOO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6.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는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실이고 OOO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자신이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OOO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청구인을 속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2013.8.13. 폐업처리되었는데, 청구인은 2013.7.2.부터 2013.8.6.까지 OOO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냉동기기 설치사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도 없었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 정정 신청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업무를 이행한 점, 설령, 청구인의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를 OOO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신용카드로 쌀을 싸게 구입하여 도매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월급을 지급하며, 대표자의 직책을 주겠다는 내용의 권유를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준바, 대표자인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점, OOO 명의로 2013년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있어 OOO가 명의를 빌릴 뚜렷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25.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업종을 농수산물 도매업으로 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3.7.8. 상호를 OOO냉동사로 변경하였고, 2013.7.17. 주업종을 냉동수산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나) 쟁점사업장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은 전혀 없이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하였으며, 매출처 중 ㈜OOO 및 OOO이 대표로 있는 OOO에 공급가액 OOO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2013년 중 일용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으며, OOO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이 OOO 소재 OOO에서 2013.7.2.부터 2013.8.6.까지 냉동기기 설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청구인의 임금 OOO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2013.5.24.부터 2013.10.15.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며, OOO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OOO가 이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판결서OOO 주요내용 (마) OOO 불기소결정서(2015.11.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6월 OOO을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OOO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OOO를 실사업자로 확인한 부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불기소결정서OOO 주요내용

(2)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2013년 7월경 OOO에게 카드대금 변제를 요구하자 OOO는 ○○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며 OOO을 소개하였고, OOO은 중고냉동기를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쟁점사업장의 업종 추가 및 상호 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실사업자로 있는 OOO에서 기술을 배우기로 하였으며, OOO이 급여를 이체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홈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그후 OOO이 급여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2013.8.6. OOO를 그만 두었고, 2014.12.23. 처분청으로부터 약 OOO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OOO 등이 OOO의 명의로 거액의 매출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OOO, OOO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원OOO은 OOO가 쌀 도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요구하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이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OOO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기행각을 벌인데 대하여 OOO에게 징역 6월의 유죄를 선고한 점, 관련 OOO 공판조서에 따르면, OOO도 공판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등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검찰조사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재확인OOO하고 있는 점, OOO에 대한 법원의 유죄(금품 청산 위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폐업 전부터 OOO에서 근로자로서 근무(2013.7.2.~2013.8.6.)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가 불법인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사기를 당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