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3335 선고일 2016.10.28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동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 경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한 ‘OOO 도로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 회사를 “공동수급체”라 한다)과 공동으로 수주하여 시공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OOO 공동수급체 중 OOO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쟁점공사 하도급업체인 OOO(이하 “쟁점하도급업체”라 한다)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차액을 부외로 돌려받는 형태로 거래한 후 공동수급체 중 주관사인 OOO이 쟁점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하여 청구법인과 OOO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액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및 200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의 계약체결 등 실제 업무는 OOO이 담당하였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비용지출은 비주관사의 회사내 자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OOO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기성금에서 일괄하여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직접 공동사업의 지분비율만큼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부정행위’란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회계처리를 담당한 주관사를 통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괄호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 계약서OOO 제3조 제2항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으로 한다”라고, 제6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제9조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OOO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공동이행약정서OOO 제2조 제4항에는 “쟁점공사의 수행을 위한 대관 및 대표사와의 활동은 주관사인 OOO에게 그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라고, 제5조 제3항에는 “상호간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치 않도록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책임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OOO에서 “OOO 및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들은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인건비 등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OOO에 대하여 OOO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의 주관사인 OOO이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동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 경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OOO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