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동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 경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동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 경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문 생략)
(1) 쟁점공사 계약서OOO 제3조 제2항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으로 한다”라고, 제6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제9조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OOO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공동이행약정서OOO 제2조 제4항에는 “쟁점공사의 수행을 위한 대관 및 대표사와의 활동은 주관사인 OOO에게 그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라고, 제5조 제3항에는 “상호간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치 않도록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책임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OOO에서 “OOO 및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들은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인건비 등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OOO에 대하여 OOO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의 주관사인 OOO이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세무회계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동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위 경비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OOO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