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점, 000 등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000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점, 000 등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000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을 뿐이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2009.8.13.부터 2013.4.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내외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대해 결재․결정․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의 대표자이었으며, 오래 전부터 골프장 업계에서 일해 온 관계로 청구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골프장 관련 자문이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도 사실상 자문료이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주)OOO의 대표자인 OOO을 OOO(주) 및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알고 있었으나, OOO에게 확인결과 2008년 4월경 OOO(주)의 대주주인 (주)OOO이 보유하던 OOO(주) 발행주식 OOO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대출조건에 따라 2008.4.6. OOO(주)의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여 당시 OOO장 OOO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이 OOO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저축은행 사건으로 OOO에 수감되어 있어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하였던 OOO을 통해 폐업 당시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의 단기대여금 잔액이 OOO원(쟁점금액)임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나 그 원천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OOO의 OOO(주), 대주주, OOO 등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날에 OOO(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대표자는 OOO(주) 및 그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관리를 맡아 대표권을 행사한 OOO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도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등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9.8.13.부터 2013.4.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실질대표자가 OOO이라는 확인서 및 이와 관련한 정황근거만을 제시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자신이 수령한 금원은 급여가 아닌 자문료라고 주장하였으나 2010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제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쟁점금액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적인 서류이며 법인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계좌를 제시하며 쟁점금액 중 OOO원이 OOO(주), 대주주, OOO 등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송금증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자료만으로는 단기대여금 관련 세부원장과의 비교가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진정한 명의상의 대표자인지,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 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OOO 또는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등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대차대조표 등)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등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OOO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실질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OOO(주), 대주주, OOO 등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인출금액이 실제 쟁점금액인지도 불분 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