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3326 선고일 2016.12.28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쟁점①ㆍ③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한 주택수리비, 진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금액 중 일부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누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6.4.11. 청구인에게 한 2005.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7.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무서장이 2016.4.11. 청구인 에게 한 2014.9.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1.28.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OOO원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 청구 외 김OOO, 김OOO 및 이OOO는 2014.9.9.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5.3.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2016.2.8.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3계좌)의 실소유자를 각 청구인, 김OOO, 김OOO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해당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표1>의 과세자료를 상속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6.4.1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5.4.29. 증여분 OOO원, 2008.1.28.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명세 한편, 조사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사전증여재산액을 포함하여(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 2016.4.11. 상속인들에게 2014.9.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공사업자인 이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인천광역시 OOO번지의 주택(1988년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새어머니인 이OOO와 재혼하여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의 내․외부수리(보일러, 화장실 공사, 부엌공사, 도배장판 등)를 하였고, 청구인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공사업자인 이OOO(토목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설업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에게 2005.5.4. OOO원을 주택의 수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OOO 24195-**-03014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 전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업 인부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농사와 관련된 지출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관리책임하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해당업무를 보았을 뿐이다. 2008.4.23.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납부한 것은 2007.10.25. 사망한 청구인의 누나 김OOO이 OOO에 대출금을 연체하자 OOO가 OOO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누나의 법정 상속인인 아버지(피상속인)의 허락을 받아 OOO에 변제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2006년 재혼을 한 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은 모두 새어머니인 이OOO가 관리하여 쟁점계좌의 실소유주는 피상속인과 이OOO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계좌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②금액 중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한 금액 OOO원은 김OOO의 법정상속인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③금액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으로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정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의 실소유주는 피상속인과 이OOO이며, 피상속인은 2014년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쟁점계좌에서 진료비 등의 목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OOO가 출금하여 청구인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바, 쟁점③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OOO에게 2005.5.4. OOO원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5.4.11.에도 이OOO에게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이OOO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OOO의 사실확인서 외 주택을 수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관리주체가 피상속인과 새어머니인 이OOO이며, 농사와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로 3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 김OOO, 김OOO(이하 “3인의 상속인”이라 한다)의 출금도장으로 각 계좌를 개설하였고, 출금시 출금전표에 3인의 상속인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면 출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쟁점계좌 담당직원을 통해 유선확인하였으며, 각 계좌의 출금전표를 통해 각자의 도장으로 출금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금액 OOO원 외에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사용한 내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사용․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쟁점계좌의 기타 청구인 사용내역

(3) 2014.7.3. 쟁점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은 새어머니인 이OOO가 출금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비 내역 중 위 시기에 사용된 금액은 OOO원 정도로 인출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확인되며,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인이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에 지출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만 사전증여재산이고, 설령 쟁점계좌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한 금액 OOO 원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의 새어머니가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2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답변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쟁점계좌 및 차명계좌2․3은 2008.1.28. 피상속인의 명의이나 3인의 상속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각 계좌를 개설하였고, <표3>과 같이 출금시에도 3인의 상속인 각자의 도장을 사용하여 출금하였다. <표3> 차명 계좌 출금전표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 및 차명계좌2․3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계좌별로 거래 상대방이 3인의 상속인 명의의 타 예금계좌상 거래상대방과 유사하거나, 3인의 상속인 명의의 타 예금계좌로 수차례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김OOO과 김OOO에게도 차명계좌2․3의 사용액을 <표1>과 같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김OOO과 김OOO은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증여일자별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금액: 2005.4.29.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잔금 OOO원은 각 15:05, 15:08 OOO 원당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같은 날 15:06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241095-**-015926)로 입금되었다. (나) 쟁점②금액: 2008.1.28. 09:44 피상속인 명의의 일반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고, 09:44 피상속인 명의의 또 다른 일반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모두 OOO 원당지점에서 처리되었다.

1. 쟁점계좌는 2008.1.28. 개설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1.28.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8.7.21.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OOO원은 배우자인 최OOO에게 송금하였거나, 나머지는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OOO의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4.23.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으로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의 누나인 김OOO의 OOO대여 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③금액: 쟁점계좌는 2008.7.21. 이후 한동안 입출금내역이 없다가 2014.7.3. 조사청로부터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 OOO원이 입금된 다음날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이후, 검단농협 원당지점에서 2014.7.4.~2014.7.23.까지 19일 동안 52회에 걸쳐 OOO원씩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4) 청구인의 쟁점금액별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의 건축물대장,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이OOO의 주택수리 확인서, 이OOO의 자격증,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 및 이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이OOO는 2005.8.10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OOO으로 전입한 후, 2006.3.29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3.7.9. 함께 인천광역시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주택(지하 1층 17.6㎡, 1층 70.5㎡)은 1988.12.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7.1.1.(최초 공시)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조회된다.

3. 이OOO의 사실확인서(2016.8.9.)에는 위 주택의 내․외부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05.5.4. OOO원, 2005.6.22.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241095 -**-015926)에서 위 금액이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는 2005.4.11.에도 이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5. 이OOO는 2002.7.25. OOO이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누나인 김OOO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OOO 대위변제확인서, 김OOO의 사망진단서(2007.10.25.), 대여금 상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2008.4.23.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으로 입금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년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쟁점계좌에서 진료비 등을 출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2010.4.26.~2014.8.13.까지 OOO 진료비확인내역을 제출하였고, 총 지급금액은 OOO원이나, 2014.7.23. 이후 지급된 금액은 OOO원 한 건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2005.4.29.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잔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이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피상속인의 주택을 수리하였다는 사실과 소요된 비용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면적 등에 비해 수리비가 과다해 보이고, 청구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일자 이전인 2005.4.11.에도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여 이OOO에게 지급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주택의 수리비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만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8.1.28. 쟁점계좌 및 차명계좌2․3을 3인의 상속인 도장을 사용하여 각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점, 위 계좌에서 출금시 3인의 상속인 각자의 도장을 사용 하여 출금한 것이 출금전표로 확인되는 점, 계좌별로 거래 상대방이 3인의 상속인 명의의 타 예금계좌상 거래상대방과 유사하거나, 3인의 상속인 명의의 타 예금계좌로 수차례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OOO과 김OOO은 각자의 차명계좌를 인정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 및 차명계좌2․3에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3인의 상속인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2008.4.23.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으로 입금한 OOO원은 김OOO의 OOO 대출 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망한 누나의 채무는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피상속인)가 우선변제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상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하면 2008.1.28.~2008.5.10.까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OOO원 상당액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이 무렵 피상속인이 차명계좌2․3에도 각 OOO원을 입금하여 정황상 사망한 누나 김OOO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2008.1.28.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OOO원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의 새어머니가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거주한 지역인 검단농협 원당지점에서 개설당시부터 줄곧 사용되었고, 쟁점③금액도 2014.7.4.~2014.7.23.까지 19일 동안 52회에 걸쳐 OOO원씩 해당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②금액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새어머니인 이OOO가 쟁점③금액을 출금하여 진료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