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승용차 거래 당시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승용차 외에 자동차 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독립된 사업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승용차 거래 당시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승용차 외에 자동차 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독립된 사업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1) 청구인은 OOO 수입차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자동차제조업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②승용차가 공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발급한 청구인의 제작자등 등록증OOO에는 청구인이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1993.5.11. 선고 93누1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승용차 매매거래 당시 청구인은 자동차매매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쟁점승용차 2대의 수입 외에 자동차 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소속 직원이 촬영한 쟁점사업장 사진을 보아도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독립된 사업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