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승용차 매매를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3312 선고일 2016.12.08

청구인은 쟁점승용차 거래 당시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승용차 외에 자동차 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독립된 사업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말 사육·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OOO 1대(이하 “쟁점①승용차”라 한다)를 수입한 후 OOO 판매하였고, OOO 다시 OOO로부터 OOO 1대(이하 “쟁점②승용차”라 하고, 쟁점①승용차와 합하여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수입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승용차 매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 없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OOO 주식회사(OOO의 금융담당 자회사), 주식회사 OOO 등에 매도하였고, 쟁점승용차 매매 거래 전부터 OOO으로부터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OOO받았으며,OOO 수입차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는바, 쟁점승용차 매매를 사업상 거래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쟁점승용차가 단지 실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사업상 재고로 보기는 어려웠으며, 청구인이 쟁점승용차 2대 외에는 자동차 거래 계획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승용차 매매 거래 이후 사후적으로 수입차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여 매매 거래 당시에는 관련 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승용차 매매를 사업상 거래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수입차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자동차제조업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②승용차가 공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발급한 청구인의 제작자등 등록증OOO에는 청구인이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1993.5.11. 선고 93누1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승용차 매매거래 당시 청구인은 자동차매매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쟁점승용차 2대의 수입 외에 자동차 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소속 직원이 촬영한 쟁점사업장 사진을 보아도 자동차매매와 관련된 독립된 사업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승용차 매매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