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이 경영하는 ◎◎◎에 청구인이 투자를 하여 주식회사 ▲▲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조기종결하기 위한 합의의 의미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신고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이 경영하는 ◎◎◎에 청구인이 투자를 하여 주식회사 ▲▲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조기종결하기 위한 합의의 의미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신고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요 지]
1. 투자 경위 청구인과 OOO은 대학동창으로 오랜 친구 관계이다. OOO은 1999.12.31. 직장을 그만 둔 후, 2000년부터 청구인과 OOO(OOO의 대학동창)의 권유로 바이오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OOO의 최대주주OOO이자 주식회사 OOO 등 5개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친구들에게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었고,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도움받은 친구들 중 한명이다. 2) 청구인은 OOO에 OOO원을 투자(이하 “이 건 투자”라 하고, 그 금액을 “이 건 투자금액”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부탁을 받아 아래 <표1>과 같이 2000.10.18.~2001.5.15.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합계 OOO원OOO을 투자하였고, 이는 OOO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표1> 청구인의 이 건 투자 내역 ◯◯◯ (나) 이 건 구두약정 체결 및 이 건 주식수 확정 청구인은 2001년 7월 OOO과 만나 이 건 투자금액 중 70% 상당액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지분임을 구두로 약정(이 건 구두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이 건 주식수가 확정되었다OOO. 이는 2010.12.17.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통고서’ 제하의 내용증명(이하 “이 건 통고서”라 한다), 2010.12.24. OOO이 이 건 통고서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증명(이하 “이 건 답변서”라 한다)을 통해 입증된다. (다) 쟁점주식은 2002.4.24. 실시된 OOO의 무상증자OOO로 이 건 주식 중 OOO 명의로 신탁된 것에 대해 배정받을 주식이다. 1) 청구인은 이 건 무상증자 전 이 건 구두약정을 통해 이 건 주식수만큼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OOO는 이 건 무상증자시 이 건 주식OOO을 구주로 하여 무상주 OOO주 OOO를 청구인 명의로 배정했어야 한다. 2) 그럼에도, OOO는 형식상 이 건 무상증자 후 청구인 보유주식수를 이 건 주식수와 같은 OOO주로 일치OOO시켜 두었을 뿐, 청구인 명의로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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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청은 이 건 무상증자 이후 주식 변동 내역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투자금액의 대가로 배정받아야 할 이 건 주식OOO과 관련 양도주식OOO은 서로 가치가 달라 동일한 주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조사청은 서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본 잘못이 있다. 2) 이 건 고소로 OOO이 횡령한 쟁점주식과 관련 양도주식이 별개임을 간과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관련 양도주식 양도시 OOO으로부터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 청구인과 OOO은 이 건 투자금액의 70%에 상당하는 이 건 주식을 이 건 무상증자 후 시점에 받는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 건 구두약정에 따라 이 건 투자금액OOO 중 청구인이 받을 OOO의 지분인 70% 상당액은 OOO원이고, 이를 액면가액 OOO원으로 나누면 이 건 주식의 수인 OOO주이다. 반면, OOO은 이 건 고소 관련 검찰 수사시, ‘이 건 투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바, 예정되어 있던 OOO의 대규모 유ㆍ무상증자가 완료된 후 OOO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 건 주식을 배정해 주기로 약정(이 건 구두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은 이 건 구두약정시 이 건 무상증자 등 OOO의 대규모 유ㆍ무상증자를 기준으로 이 건 주식을 받는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그 당시 OOO의 유ㆍ무상증자로 동 법인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지를 알 수 없었음에도 동 유ㆍ무상증자 이후의 주식을 기준으로 이 건 주식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OOO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이 건 구두약정 후 관련 주식양도시까지 OOO의 유ㆍ무상 증ㆍ감자로 인하여 동 법인의 주식수가 크게 변동하였음에도, OOO은 청구인에게 그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일절하지 않았다. 참고로, 이 건 무상증자 전인 2001.11.12. 청구인은 OOO와 함께 OOO을 만났을 때,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몇 주이고 잘 있었는지’를 물었으며, OOO이 이에 대해 ‘OOO주이고 잘 있으니 걱정말라’고 답변한 바 있었다OOO. (다)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 주식매매 당사자 간 매매대금 증액에 대한 합의는 상호 무관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후라도 그 매매대금은 증액될 수 있다.
1. 처분청은 관련 주식양도 후 OOO이 동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ㆍ납부되었음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관련 양도주식의 양도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2. 그러나, 주식양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후에도 매매당사자 간 그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합의는 가능하다. 이는 주식의 양도는 매매당사자 간 양도에 관한 합의 및 주권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상법 제336조 제1항), 주주명부 작성 및 명의개서는 주식발행법인이 누가 주주인지를 인식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한 것일 뿐,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여 주주로서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즉, 명의개서는 매매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효과가 없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임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주식의 매매당사자 간 주식매매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추가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에 따라 추가 금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명의개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 추가 금원을 주식양도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당초 주식매매계약시 정한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도 매매당사자들은 그 매매대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는 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설사 양도인이 주식매매대금의 증액과 관련한 수정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뿐, 그 의무해태를 이유로 당초 주식매매계약시 정한 양도대가가 과소하여 매매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통해 추가로 지급된 주식양도대가를 주식양도소득이 아닌 합의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쟁점금액이 주식양도대가인지 여부는 쟁점금액이 지급된 경위, 이를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여부를 기준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임의로 다른 소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쟁점금액)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가가 아닌 사례금(합의금)으로 구분할 수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체결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계약당사자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OOO. 이에 비추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당초 주식매매대금을 증액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재약정할 필요없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구두로도 재약정할 수 있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 중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포함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관련 양도주식의 양도대가가 과소함을 이유로 그 양도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고, OOO도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하였다면, 이는 ‘분쟁을 피하고자 지급하는 합의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주식양도시 체결된 계약 중 매매대금에 한하여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마)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합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과 종합소득이 아닌 소득(퇴직ㆍ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이 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커지는데 반해, 양도소득은 소득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었다가 일시적ㆍ집중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조세부담이 누진세율 적용으로 과중하기 때문이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매도, 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타소득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사업ㆍ근로ㆍ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에 일정한 소득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바, 동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고,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인 아니다OOO.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인바, 소득의 구분시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이 경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4. 대법원OOO은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자로서 OOO법인 및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 중 일부만 OOO법인 청산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고, 나머지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당사자 간 수수된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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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를 종합하면, OOO은 이 건 고소취하로 사법처리를 면하는 등 이익이 없고, 단지 청구인에게 돌려 줄 쟁점주식의 대금을 쟁점금액으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적게 지급한 것이다. 만약, 이 건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였을 것인바, 어느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되는 것이다. (바) 그 밖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이 건 구두약정 당시 OOO의 발행주식 총수가 7만주이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OOO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처분청 의견 관련 이 건 구두약정을 통해 이 건 투자금액OOO 중 70% 상당액 OOO원이 청구인의 지분임을 약정하였고, 이를 액면가액으로 나누면, 청구인에게 배정되어야 할 OOO의 주식은 OOO주가 된다OOO. 오히려, 이 건 구두약정 당시 OOO의 발행주식 총수가 7만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투자금액 전부를 모두 액면가로 유상증자하여 12만주를 증자하고, 이 중 70%에 상당하는OOO주를 이 건 무상증자 전에 청구인에게 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투자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중 70%에 상당하는 OOO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한 것이지, 당시 OOO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무상증자 전에 이 건 주식 중 일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관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려면, 청구인이 이 건 합의 당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합의 당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쟁점주식의 양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건 합의서는 통상적인 주식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설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합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합의 후 OOO에게 제공한 금액OOO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 OOO 및 그 관련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동 합의서 제3조 제1항), 청구인이 OOO 또는 OOO이 운영 또는 관여하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고 기재되어 있을 뿐, 통상적인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목적물,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합의서에서 단지 주식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금액은 적정한 주식평가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의 수수 당시(2011년~2012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약 OOO원이었고, 이를 쟁점주식수에 적용하면 약 OOO원으로 산출되는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과 주식매매에 대한 합의없이 임의로 쟁점금액OOO을 쟁점주식수OOO로 나누어 신고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OOO의 이 건 고소취하에 따른 이익, 청구인의 기여도 등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면, OOO이 굳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인지도, 이 건 고소에 기인한 기업이미지 하락, 이에 따른 OOO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OOO이 이 건 고소를 취함으로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OOO 설립 초기에 이 건 투자로 동 법인의 영위에 기여하였음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로 충분하다. (나)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합의금)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에 일정한 소득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 나목에서 ‘배상금’을,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OOO. 조세심판원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그 해당 여부는 해당 금품을 수수한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OOO,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수한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법적인 의무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OOO’고 결정한 바 있다.
2. 쟁점금액은 이 건 고소의 취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OOO은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고소를 취하함을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제1ㆍ2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동 합의서 체결 후 어떠한 명목으로 OOO 및 관련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제3조). 이를 통해, 이 건 합의서상 당사자들은 모두 일정한 의무(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 청구인은 그 반대급부로 OOO에게 OOO 및 그 관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 보유를 주장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즉, 쟁점금액의 수수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권 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주주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에 기인한 것이다. 나아가, 이 건 합의서상 급부 내용에 쟁점주식에 대한 사항(수량, 종목, 가액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 포기하였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건 합의는 청구인의 이 건 투자 후 OOO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OOO이 청구인에게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이 건 투자 후 동 법인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사례의 의미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국세청 훈령 (1) 소득세법 집행기준 21-1-1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2.9.10.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OOO원OOO을 원천징수한 후, 같은 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 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고, 2013.5.23.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011년ㆍ2012년 각 귀속분 합계 OOO원을 신고ㆍ무납부하였다가, 2009.9.23.~20013.10.17. 기간 중 위 무납부세액에 대한 OOO세무장의 고지세액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당초 신고 및 무납부세액 고지ㆍ납부 내역 ◯◯◯ (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투자금액은 OOO의 증자일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동 법인 명의의 주금납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주식청약을 한 사실이 없다.
2. 아래 확인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무상증자 전 본인의 주식수 뿐만 아니라 OOO의 주장대로 OOO의 대규모 자금 유치 이후 자신의 지분 OOO주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건 구두약정 약정 당시(2001년 7월)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에 불과하다.
3.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바, OOO이 이 건 고소 취하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OOO을 하였다. <표5>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투자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2001.1.31.~2001.6.1.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1.4.3. OOO원, 2001.4.16. OOO원, 2001.5.7. OOO원 및 2001.5.15. OOO원이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위 <표1> 기재 내역에 의하면, 2001.4.3. OOO원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계좌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000.10.16.~2000.12.6. 기간 중 총 3회 OOO원의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없다)). (나) 주식평가조서(평가주체, 평가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일을 2008.12.31.로 하여 OOO의 발행주식OOO을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산출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이 건 구두약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통고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답변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의 확인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진술조서OOO를 살펴보면, OOO가 투자유치 담당으로서 청구인에게 OOO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였고, OOO도 청구인에게 투자를 권했으며, 청구인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그 밖의 기재 내용은 위 1)~3) 기재 내역과 유사하다]. (라) 이 건 고소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고소장을 살펴보면, 2011년 2월 청구인이 이 건 통고서 기재와 유사한 취지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OOO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 건 합의서(2011.7.5. 청구인과 OOO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건 고소 관련 불기소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우선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이 건 투자금액을 차용한 후 OOO의 대규모 유무상증자 등 투자완료 후 동 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동 투자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② 이 건 투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유․무상증자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OOO의 대규모 유상증자 완료 후 청구인에게 OOO 주식 OOO주를 배정해 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다.
③ 이 건 무상증자 전에 청구인에게 OOO 주식 OOO주가 배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식 OOO주가 무상증자 대상이 아니다.
① OOO과 청구인 간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양도계약서 등 유상증자임을 나타내는 일체의 서면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
② 이 건 투자금액은 OOO의 주금납입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OOO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었고, 그 입금시기도 OOO의 유상증자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볼 수 없다.
③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에 자금을 투자한 참고인들OOO도 OOO의 대규모 유․무상증자 전에 주식이 미리 배정된 것이 아니라 OOO의 대규모 유․무상증자가 끝나 투자가 완료되어 총 주식이 약 OOO주OOO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자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건 투자금액이 그 때 그 때의 유상증자대금임에도, 그 자금의 70%만을 주식으로 받기로 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
⑤ OOO는 이 건 무상증자 전인 2002.3.23. OOO원 OOO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OOO이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다른 회사인 OOO 등에 동 투자금을 유치하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OOO에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⑥ 청구인과 OOO 간에 분쟁이 생긴 시점 이후인 2010년 11월경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투자금액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불기소이유통지OOO를 살펴보면, OOO지방경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출분)’ 처분의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조사청은 2016.12.21.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OOO세무서장이 관련 추가 지급액[위 2. 가. (2) (나) 기재]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소송OOO에서, 법원은 2016.10.31. 소송당사자OOO에게 위 과세처분 중 관련 추가 지급액을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0.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다. OOO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비추어 이 건 투자에 따른 청구인의 주식은 이 건 무상증자 이후 청구인에게 배정된 OOO주가 아니라 이 건 구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정될 OOO주(이 건 주식)이고, 관련 추가 지급액은 이 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증액하여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이 건 투자로 인한 원주OOO에 대해 이 건 무상증자로 배정되었어야 할 주식에 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다. (나) 조사청 이 건 주식과 관련한 위 취소소송 관련 법원의 조정권고안은 관련 추가 지급액을 양도소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권고한 것일 뿐이고, 동 취소소송은 이 건 주식의 양도 관련 계약서의 작성 후 양도대금 증액에 대한 합의를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관련 추가 지급액의 성격을 다툰 사안이다. 이에 반하여, 이 건은 이 건 무상증자 전 청구인과 OOO이 이 건 투자에 따른 청구인의 주식수를 OOO주(이 건 주식)로 합의하였고, 동 주식수를 기초로 동 무상증자 후 계산된 무상주도 청구인 소유이며, 쟁점금액은 그렇게 계산된 무상주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건과 위 이 건 주식 관련 취소소송 사건은 별개이므로 동 취소소송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이 건 투자OOO 후인 2001년 7월경 OOO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투자금액의 70% 상당액의 OOO 주식을 배정받기로 함에 따라 이 건 무상증자 전에 청구인 명의로 OOO주(이 건 주식수)가 배정되어야 함에도, OOO이 동 무상증자 전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OOO주만 배정한 채, 나머지 주식을 본인OOO 등의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동 무상증자 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OOO주(형식상 이 건 주식수와 동일하게 맞춘 것임)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OOO이 위 OOO 명의의 주식과 이에 대한 무상주 OOO주를 더한 OOO주(쟁점주식)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OOO을 고소(이 건 고소)한 후 OOO과의 합의(이 건 합의)에 따라 이를 취하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쟁점주식은 이 건 주식과 다른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추가 지급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부과된 종합소득세 관련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권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과세처분에서 동 주식양도소득에 따른 세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였음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본인 소유임에 대한 근거로 2001년 7월경 OOO과 이 건 투자금액의 70% 상당액의 OOO 주식을 배정받기로 하는 이 건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명의로 된 OOO의 주식은 OOO주OOO에 불과한데 반하여 쟁점주식은 서정진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2011년 2월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이 건 고소)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결정일: 2011.8.18.)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OOO에 투자한 OOO 등 5인이 검찰에 동 법인의 대규모 유․무상증자 전 본인들에게 동 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 투자가 완료되어 동 법인의 주식이 약 OOO주(이 건 무상증자 후 주식수로 보임)가 되었을 때, 본인들의 투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검찰이 동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도 이 건 무상증자(2002.4.24.) 후 동 법인으로부터 이 건 투자금액(청구인이 2000.10.18.~2001.5.15. 기간 중 OOO 또는 동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에 대한 동 법인의 주식 OOO주를 배정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쟁점금액은 OOO이 경영하는 OOO의 창업 초기에 청구인이 이 건 투자를 하여 동 법인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위 청구인의 OOO 본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합의의 의미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