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304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자는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조합에게 환입되거나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부동산의 매입(계약)자는 계약해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현재 청구조합과 매입자 간에 쟁점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한 말소등기의 소, 즉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조합은 2015.8.28. 청구외 윤OOO에게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공급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5.9.24.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윤OOO가 소유권을 이전 받고도 잔금을 정산하지 않자, 청구조합은 2015.10.20.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당초세금계산서를 전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윤OOO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윤OOO에게 있으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감액)을 부인하여 2016.6.7.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조합 주장 쟁점계약상 윤OOO는 잔금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여 청구조합은 등기 관련 서류를 시공사인 OOO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대출 및 잔금입금이 확인되면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진행했으나, 윤OOO가 잔금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윤OOO에게 잔금입금을 촉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매매무효소송을 진행 중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잔금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은 윤OOO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쟁점계약 특약사항을 근거로 윤OOO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영하였으나, 윤OOO는 계약해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조합이 쟁점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한 말소등기의 소를 2016.2.19.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청구조합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에 비로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양도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조합과 윤OOO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 잔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9.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조합→윤OOO)가 이루어졌고, 윤OOO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2015.9.24. 2건, 2015.10.29. 1건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조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이 입금되지 않자 재건축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2015.10.19. 부동산 등기이전 촉구의 건 및 2015.10.20.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부통지의 건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조합이 쟁점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5.9.24.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5.10.23. 공급가액을 –OOO원,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조합이 윤OOO를 상대로 2015.1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OOO법원 2015카합10250)을 신청하여 2015.11.1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청구조합은 2016.2.19. 윤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말소 소송(OOO지법 2016가합51404)을 제기하였는데, 2016.12.2. 청구조합이 패소하였음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까지 윤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다음 <표>과 같이 윤OOO는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골프연습장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쟁점부동산 일부를 P.T샵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2015.10.20.)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자는 윤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조합에게 환입되거나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윤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3회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입(계약)자인 윤OOO는 계약해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현재 청구조합과 윤OOO 간에 쟁점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한 말소등기의 소, 즉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