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세액공제가 아닌 대출연장승인을 위해 가공거래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 적용함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3299 선고일 2016.12.29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생하고 수취한 3자는 자료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정행위로 본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785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6.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3자(청구인,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는 자료상이 아니고, 3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세액공제도 받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OOO, 청구외법인과 가공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 OOO 판결)이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8~2011년도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및 (주)OOO 간에 매입․매출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의 회계 및 경리 담당직원 김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매출․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3자는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인, (주)OOO,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공매출․매입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출연장 승인을 목적으로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세액공제도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를 회피하거나 국세를 포탈 및 환급․공제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